2026년 하반기 2차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행: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AI 요약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6년 하반기 2차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비를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글로벌선도 기술개발(수출지향형)', '글로벌선도 기술개발(점프업)', '중소기업 유망기술개발(소부장)'의 세부 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별로 최대 2년, 5억원 또는 10억원 이내의 기술개발비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며, 세부 사업별로 매출액, 수출실적, 도약 프로그램 선정 등 상이한 자격요건이 적용됩니다.
지원금액
세부 사업별 상이하며, '중소기업 유망기술개발(소부장)'은 최대 2년, 5억원 이내(연 최대 2.5억원 이내), '글로벌선도 기술개발(수출지향형)' 및 '글로벌선도 기술개발(점프업)'은 최대 2년, 10억원 이내(연 최대 5억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01 ~ 2026.06.15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자격 요건
본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세부 사업별로 자격요건이 상이하며, '글로벌선도 기술개발(수출지향형)'은 최근년도 매출액 50억원 이상 및 직·간접 수출실적 100만불 이상인 기업이 대상입니다. '글로벌선도 기술개발(점프업)'은 2025년~2026년 도약(Jump-up)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업이 해당하며, '중소기업 유망기술개발(소부장)'은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업(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 등)은 매출액 및 수출액 기준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세부 사업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상이 (소부장, 수출지향형, 점프업)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이상 과제는 청년인력 의무채용 조건
- 성장성·잠재력 평가를 통과해야 본 평가 대상이 됨 (수출지향형)
- IP 전략수립 및 해외진출 전략수립 지원 (선택사항)
독소조항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이상 과제는 청년인력 의무채용 및 1년 이상 고용 유지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해당 인력 인건비 계상금액 전액이 환수됩니다. 추가 채용 인력의 고용유지 기간 미충족 시 현금 부담금이 납부됩니다. 또한, 기술료 납부, 성과 실적 입력, 회수금, 환수금, 제재부가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거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기업의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부채비율 1,000% 이상 및 자본전액잠식 등의 경우 신청이 제한되거나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이내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감점됩니다. 보안과제의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이전 및 실시계약 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전 승인 및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금지협약' 체결 의무가 있습니다.
필수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본문2, 붙임1, 붙임2, 붙임3)
- 신용상태 조회·정보 활용 동의서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중소기업 확인서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해당 시)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해당 시)
- 신청자격 확인서류Ⅰ (매출액 및 수출실적 예외 조건 적용 과제의 경우)
- 신청자격 확인서류Ⅱ (수출실적 예외 조건 적용 과제 중 글로벌 경쟁력 보유기업에 한하여)
-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 (해당 시, 글로벌선도 기술개발_수출지향형 및 점프업)
선정기준
사전검토를 통해 신청자격 및 지원 제외사항을 확인하며, '글로벌선도 기술개발(수출지향형)'은 성장성·잠재력 평가를 추가로 통과해야 합니다(성장성: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또는 고용 증가율 5% 이상; 잠재력: AI 기반 기업평가 모델에서 기준 점수 이상). 이후 서면평가와 대면평가를 진행하며, 기술성, 사업성, 기술개발역량, 파급효과, 자금집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대면평가 시 혁신성장역량지수(Tech-Index) 평가 결과가 참고됩니다. 가점은 최대 5점까지 부여되며, 중소벤처기업부 R&D 우수 판정, 포상, 기술료 조기 완납, 여성/장애인/비수도권 기업, 기술자료 임치, 특정 인증(TIPS-R, K-유니콘, 벤처기업 등) 등에 따라 적용됩니다. 감점은 부정행위 제재처분 시 10점, 과제 수행 포기 시 1점이 부여됩니다. 최종적으로 대면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지원과제가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