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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25

2026년 3차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수행: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AI 요약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IMO Lv.4 달성을 목표로 항해시스템, 기관시스템, 운용기술, AI인증 및 실증 기술 개발을 포함하며, 총 158.5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개별 과제당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21억원 이내까지 지원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공고예산 158.5억원이며, 개별 연구개발과제당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21억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15 ~ 2026.07.1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중소·중견기업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도 참여 가능하며, 국외기관도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중소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80% 이하, 중견기업65% 이하로 지원 가능합니다.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은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현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여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해야 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은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이 있으며, 창업 7년 이내중소기업은 기존 인력 인건비 현금 산정 혜택이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 IMO Lv.4 달성 목표
  • 다부처(산업부-해수부) 통합과제
  • 기술료 징수 대상 및 기준 명시
  • R&D 자율성트랙 신청 가능

독소조항

기술료 징수 대상 및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당해 단계 직접비 집행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기업의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중견기업 4개, 중소기업 2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됩니다. 신청서류 미제출/허위 작성, 기지원/기개발 과제와 동일, 의무사항 불이행, 참여연구원 참여율/과제수 기준 미달, 안전관리 계획 미흡, 소속기관 상이(예외 있음), 과제기획 참여 전문가의 참여연구자 참여 등은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선정평가 이후 사전지원제외 항목 확인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약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 정당한 사유 없는 과제 수행 포기,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납부 의무 불이행 시 각각 3점 감점되며,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습니다.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2년 내에 특허대응전략 수립비를 계상해야 하며,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이 불가합니다.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학생연구자 예외).

필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영리기업만 제출)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국외기관용)산업기술 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해당시 제출)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감점사항 확인서 (해당시 제출)
  • 연구수행총량(산업부)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전부처) 준수 확약서
  • 수요기업 확약서 (해당시 제출)
  •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영리기관 제출)
  • 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 (해당시 제출)

선정기준

평가 절차는 공고 → 신청 서류 접수 → 사전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신규과제 확정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평가항목은 원천기술형의 경우 기술성(60점), 연구역량(20점), 사업화 및 경제성(20점)으로 구성되며, 혁신제품형의 경우 기술성(40점), 연구역량(20점), 사업화 및 경제성(40점)으로 구성됩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 및 창의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 관련 계획의 충실성, 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화 계획 및 의지, 경제성, 지역적 파급효과 등이 있습니다. 혁신제품형에는 사업화 실적 항목이 추가됩니다.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되며,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됩니다. 70점 이상인 과제라도 예산 범위 초과 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됩니다.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사업화 및 경제성, ②기술성, ③감점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합니다. 감점 기준으로는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 사유 제재처분(3점), 최근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3점), 접수마감일 현재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납부 의무 불이행(3점)이 있으며,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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