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수산물 공동브랜드 바다주이소 참여업체 모집 공고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수행: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AI 요약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경상북도 소재 수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수산물 공동브랜드 '바다주이소' 참여업체를 모집합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바다주이소’ 로고 사용권과 홍보 및 마케팅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23일부터 8월 5일까지이며, 특정 매출 및 재무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7.23 ~ 2026.08.05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경상북도 소재 수산가공업체 중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경상북도 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2년 이상 매출실적이 발생한 기업- 최근 2년간 연매출액 평균이 3억원 이상인 기업- 부채비율이 500% 미만인 기업- 공고일 기준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가동 중인 기업. 단, 공장등록증 미보유시 사업장 건축물관리대장의 제조면적이 500㎡ 미만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인 기업(임대사업장 제외)-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중 ‘제조업’이 포함된 중소기업
자격 요건
경상북도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수산가공업체 중, 2년 이상 매출실적이 발생하고 최근 2년간 연매출액 평균이 3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또한, 부채비율이 500% 미만이어야 하며,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거나 제조면적 500㎡ 미만의 ‘공장’ 또는 ‘제조’ 용도 사업장을 가동 중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경상북도** **수산가공업체** 대상 공동브랜드 참여 지원
- **‘바다주이소’ 로고 사용권** 및 **홍보 마케팅 지원**
- **2년 이상 매출실적** 및 **연매출액 평균 3억원 이상** 등 재무 요건 충족 필요
독소조항
선정 제외대상: 공고일 기준 휴·폐업 중인 기업;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및 거짓인 경우. 기타사항: 선정된 후 검증과정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추가로 선정할 경우에는 차순위 업체로 선정함
필수서류
- 참가신청서
- 회사 및 제품소개서
- 신청기업 조직도
- 재무제표(2023, 2024, 2025)
- 공장등록증명원(또는 건축물등록대장)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고용보험가입자명부(2023, 2024, 2025)
- 수출실적증명원(2024, 2025)
- 신청서 기재 보유 산업재산권(특허, 인증 등)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기사 이상 고급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증 증명
- 신청제품 관련 인증자료
선정기준
평가방법: 1차 신청자격 평가 (서류심사, 적합여부); 2차 정량평가 (서류심사, 20점) - 재무역량 (65): 매출액 영업 이익률 (15), 매출액 증가율 (15), 부채 비율 (15), 총자산 증가율 (10), 자기 자본 비율 (5), 유동 비율 (5); 고용창출 (15): 고용 증가율 (10), 종사자 수 (5); 지식 재산권 (10): 인증 보유 현황 (10); 수출비중 (10): 매출액 대비 직수출액 비율 (10); 3차 현장평가 (현장(실사) 평가, 40점) - 생산·품질 관리 (70): 생산인프라 및 관리 (50), 품질관리 (20); 운영 인프라 (20): 근무환경 (20); 연구 인프라 (10): 조직 및 인력 (5), 연구장비 (5); 4차 발표평가 및 종합평가 (PPT 발표, 40점) - 제품 경쟁력 (60): 브랜드적합도 (30), 제품 독창성 및 차별성 (20), 시장경쟁 우위 (10); 마케팅 역량 (30): 준비상태 (보유역량) (10), 현재상황 (시장확대역량) (10), 미래계획 (시장확대전략) (10); C/S역량 (10): 고객응대 대처능력 (10). 선정기준: 정량평가+현장평가 합산점수 40점 이상 획득한 기업 대상으로 3차 발표평가 진행; 정량평가(20점)+현장평가(40점)+정성평가(40점) 합산하여 총 점수 60점 이상을 적격 대상으로 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