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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D-27

2026년 하반기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 모집 공고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수행: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AI 요약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은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R&D 분야 복귀를 지원합니다.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며, 채용 인력의 인건비, 연구활동비교육·멘토링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학·석사 최대 2,100만원/연, 박사 최대 2,300만원/연이며,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학·석사 최대 2,100만원/연, 박사 최대 2,300만원/연

지원유형

인력지원

신청기간

2026.08.24 ~ 2026.09.23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중소·중견기업. 구체적으로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2에 해당하는 기관/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에 의한 연구소기업, 「연구산업진흥법」제2조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 기타 지식재산서비스 및 학술연구용역 등 과학기술분야 관련 업무 수행 기관/기업.

자격 요건

본 사업은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중소·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 인력은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로, 사업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하며, 학사 또는 비이공계 석·박사의 경우 과학기술 관련 분야 업무경력 6개월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트랙2의 경우 인턴 3개월 후 일반직 전환이 필수입니다.

핵심 포인트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R&D 분야 복귀 지원
  • 인건비, 연구활동비, 교육·멘토링 등 종합 지원
  •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및 중소·중견기업 대상
  • 정규직 또는 장기근로계약직 채용 시 우대 가점

독소조항

고용형태를 정규직으로 체크한 경우, 사업 선정 이후 정규직 채용이 아닌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신청서 및 붙임서류에 허위 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며,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된 서류는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접수되지 않음. 참여기관 및 참여인력은 지원 요건 및 신청 자격을 상시 유지해야 하며, 지원종료 후 2년까지 인력의 경력현황 조사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음. 결격사유 확인 시 지원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하며, 인건비 이중수혜 발생 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신청기관의 기관장 또는 활용책임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는 신청 불가하며, 사업기간 중 친족관계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중단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함. 다른 정부 인건비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기업 자격요건 증빙서류
  •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가점 증빙서류
  • 졸업증명서 사본
  •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내역서
  • 경력증명서
  • 근로계약서
  • 기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선정기준

평가 방법: 요건심사 및 전문가 평가 실시, 우대가점을 포함한 총점 기준으로 고득점 순 선정. 탈락 기준: 전문가 평가결과 60점 미만(100점 만점) 탈락 처리. 완전자본잠식의 경우 요건 탈락. 요건심사: 신청자격 부합성,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여부 등 검토. 전문가평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의 서면평가. 민간기업의 경우 재무건전성 평가 반영. 평가항목 (신규 지원): 기관 평가 (연구개발 인력 지원의 필요성 15점, 연구개발역량 및 인력활용 인프라 25점), 인력 평가 (경력단절 극복 및 유지 계획 20점, 연구(업무)수행 역량 20점), 매칭 평가 (기관-인력 매칭 적합성, 인력의 발전 가능성 20점). 합계 100점. 평가항목 (재도전 특별지원): 신규 지원과 유사하나 인력 평가 항목이 경력재단절 극복 및 유지 계획 (20점), 연구(업무) 수행 성과 (20점)로 변경. 우대가점: 기관이 여성기업인 경우 +1점; 기관이 지방(서울, 경기, 인천 외의 지역) 기업인 경우 +1점; 기관이 가족친화인증기관인 경우 +1점; 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1점; 기관이 우수기업연구소 선정 기업인 경우 +1점; 경력복귀 지원사업으로 채용한 여성과학기술인을 3년의 사업지원 종료 후에도 고용유지 중인 기관 +1점; 인력을 정규직 또는 계약기간 2년 이상 장기근로계약직으로 채용 예정인 경우 +2점. 감점: 최근 3년 이내 최종성과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기관(활용책임자) -2점; 최근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중단 경력이 있는 기관(활용책임자)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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