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6년 양식장 소수력발전시설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직접수행 (수행: 직접수행)
AI 요약
직접수행 기관에서 제주 지역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어업인,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본 사업은 육상양식장 배출수 활용 소수력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며, 원문에 금액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27일부터 2026년 6월 10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5.27 ~ 2026.06.10
신청방법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및「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어업인,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협동조합 포함) - 「양식산업발전법」과「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인 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 「양식산업발전법」과「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양식어업(수산종자생산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ㆍ허가(신고)를 필하거나 면허ㆍ허가(신고)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자격 요건
제주 지역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어업인,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협동조합 포함)가 대상입니다. 또한, 「양식산업발전법」과「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경영하고자 하는 자 또는 양식어업 면허ㆍ허가(신고)를 필했거나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양식장 소수력발전시설 지원
- 제주 지역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대상
- 육상양식장 배출수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