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업 제품ㆍ기술의 실증 및 고도화 지원사업 공고(전남대학교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앵커사업)
전남대학교 (수행: 전남대학교)
AI 요약
전남대학교 앵커사업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기업의 제품·기술 실증 및 고도화를 지원합니다. 총 43건 내외로 총 398,000천원 내외를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3개 지원 유형(실증, 시제품 제작,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11일부터 8월 28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총 43건 내외 / 총 398,000천원 내외. 실증(실증, 수요실증) 건당 5,000천원 이내, 시제품 제작 건당 15,000천원 이내, 컨설팅(BM설계, 인증·인허가, 해외판로개척) 건당 10,000천원 이내, 브랜드 1 건당 12,000천원 이내, 브랜드 2 건당 5,000천원 이내, 디자인 1 건당 15,000천원 이내, 디자인 2 건당 7,000천원 이내.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8.11 ~ 2026.08.28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전남대학교 앵커 지원사업 9대 대표산업 제품‧기술을 보유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기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이전 예정인 기업, 기업 부설연구소 또는 지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기업도 포함.
자격 요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하거나 이전 예정인 기업으로, 전남대학교 앵커 지원사업 9대 대표산업 관련 제품 또는 기술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전 예정 기업은 협약 체결 이전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기업 지원
- 9대 대표산업 제품·기술 보유 필수
- 실증, 시제품, 컨설팅 등 최대 3개 유형 지원
독소조항
접수 마감일 기준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기업 및 대표자는 평가대상에서 배제되며, 평가 이후 확인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최근연도 결산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 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신청기업(또는 대표자)이 정부기관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취소,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등을 취합니다. 지원유형별 사업비 지원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비용은 기업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본 사업의 수혜기업은 전남대학교 앵커사업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업 매출액 및 고용창출 현황, 인증·인허가, 제품 출시 등의 성과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동 지원사업으로 제작된 시제품은 전남대학교 앵커사업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기업협력 수요조사서 1부
-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확약서 1부
- 지원유형별 추천 수행기관 견적서 1부
- 지원유형별 추천 수행기관 사업자 등록증 1부
- 지원유형별 추천 수행기관 직접생산증명서(해당시) 1부
- 2025년도 결산 재무제표(국세청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1부
- 신용등급 확인서 1부
선정기준
평가위원 구성은 내·외부 전문가 5인 내외로 이루어집니다. 평가 방법은 적격성 검토 및 대상자 선정 후 지원유형별 서면평가 또는 발표평가로 진행됩니다. 서면평가 대상은 실증(실증, 수요실증) 및 컨설팅(BM설계, 인증·인허가)이며, 신청서 및 과제계획서에 대한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됩니다. 발표평가 대상은 시제품제작, 컨설팅(브랜드 1~2, 디자인 1~2, 해외 판로개척)이며, 기업 제품 정보 확인의 필요성이 높은 유형은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됩니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공통 항목(80점)과 유형별 항목(20점)으로 구성됩니다. 공통 항목은 기업의 역량 및 사업 수행 의지 10점, 기술·제품의 우수성 15점, 사업의 필요성 15점, 사업목표 및 내용의 구체성 20점, 지원사업 결과물의 활용 계획 20점입니다. 유형별 항목은 실증(실증, 수요실증)의 경우 기술·제품의 실현 가능성 및 실증 방법의 구체성 20점, 시제품(시제품 제작)의 경우 사업화 가능성 20점, 컨설팅(BM설계)의 경우 기술의 시장성 및 사업성 20점, 컨설팅(인증·인허가)의 경우 수행목표 달성(인증 획득 등) 가능성 20점, 컨설팅(브랜드디자인)의 경우 브랜드·디자인 개발 범위 및 내용의 타당성 20점, 컨설팅(해외판로 개척)의 경우 해외 시장진출 계획의 타당성 및 역량(전담 인력 여부 등) 20점입니다. 선정 기준은 평가위원 평가점수의 평균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며, 사업 수행 적격 기업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평가지표의 유형별 항목 점수가 높은 기업을 우선순위로 선정합니다. 선정기업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지원유형의 차 순위 기업을 순차적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 기업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