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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D-10

바이오·메디컬 연구인프라 활용 지원사업

K-Startup (수행: K-Startup)

AI 요약

K-Startup은 경기 소재 바이오·메디컬 분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인프라 활용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창업 10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실, 공용장비실, 분석장비 등 연구인프라 활용 비용을 기업 당 최대 3,500천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기업 당 3,500천원 / 총 5개사 지원 - 소요되는 비용 중 공급가액 기준 80%이내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01 ~ 2026.06.14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본사, 공장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소재지가 경기인 기업; 공고일 기준 창업 10년 이내(2016. 6. 1. 이후 설립)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본사, 공장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소재지가 경기여야 하며, 공고일 기준 창업 10년 이내(2016. 6. 1. 이후 설립) 기업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바이오·메디컬 분야 연구인프라 활용 지원
  • 경기도 소재 창업 10년 이내 중소기업 대상
  • 기업 당 최대 3,500천원 지원

독소조항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음; 제출된 신청서류 내용에 대한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 미제출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선정된 기업의 경우, 협약기간 동안 본사(또는 공장, 연구소) 소재지를 경기도로 유지해야 함; 선정 후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원사업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동일한 내용으로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연구인프라 사용료 집행은 사업수행기간 내 이루어져야 하며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선정기업은 향후 기업 현황 및 실적(매출액, 고용, 인증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신청 서류상 허위 사항이 발견되거나 선정결과 통보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취소,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취하지 않는 경우 향후 2년간 센터 유사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필수서류

  • [서식1] 신청서
  • [서식2] 연구인프라 활용계획서
  • [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서식4] 확약서
  • 견적서 (견적서 제출 불가능할 경우 [별지1] 활용)
  • 사업자등록증명원 (공장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24~2025)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2024~현재)
  • 지식재산권 (해당 기업)
  • 공공인증서 (해당 기업)

선정기준

서류평가: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사업 적합성 및 연구인프라 활용계획 등을 종합 심사 (사업 적합성 20점, 연구인프라 활용 필요성 20점, 연구인프라 활용계획 30점, 기대효과 및 사업화 가능성 30점); 발표평가: 외부 전문가 3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항목을 바탕으로 발표 내용과 질의응답을 종합적으로 심사 (연구개발 역량 30점, 인프라 활용 계획 30점, 사업화 가능성 30점, 추진의지 및 발표역량 10점); 가점: 지식재산권 (국내·외 특허 등록 건당 2점, 출원 건당 1점, 최대 5점 인정); 공공인증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예비)사회적기업 건당 3점; Inno-Biz, MAIN Biz,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연구전담부서 제외) 건당 2점, 최대 5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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