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최대 40만원 · 법인/시설/단체 대상
고용노동부
- 유연근무(재택, 원격,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활용 기업 지원
- 근로자 활용 횟수에 따라 월 최대 40만원 지원
- 최대 1년, 피보험자수 30%(70명 한도) 지원
최대 40만원 · 법인/시설/단체 대상
고용노동부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유연근무(재택, 원격, 시차출퇴근, 선택근무)를 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근로자의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월 최대 40만원을 1년간 지원하며, 피보험자수의 30%(70명 한도)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재택ㆍ원격근무: 월 4일~7일 활용(15만원), 월 8일~11일 활용(2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30만원) / 육아기 시차출퇴근: 월 6일~11일 활용(2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40만원) / 선택근무: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30만원). 최대 1년, 피보험자수의 30%(70명 한도)
온라인 접수 (www.work24.go.kr), 우편 접수, 방문 접수 (관할 고용센터).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이며,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ㆍ장소 등이 규정되어야 합니다. 전자적ㆍ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정산기간 평균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및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해야 합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ㆍ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전자적ㆍ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ㆍ관리,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