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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D-3

2026년 제31회 한국유통대상 정부포상(개인부문) 계획 공고

대한상공회의소 (수행: 대한상공회의소)

AI 요약

대한상공회의소와 매일경제신문사가 주관하는 '2026년 제31회 한국유통대상'은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통기업 대표 및 임직원 개인을 발굴하여 산업훈장, 포장, 대통령표창정부포상을 지원합니다. 포상 부문은 모범대표자와 모범관리자 및 사원으로 나뉘며, 신청은 2026년 6월 17일부터 7월 24일까지 우편,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6.17 ~ 2026.07.24

신청방법

우편 접수, 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통기업 대표 및 임직원

자격 요건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통기업 대표 및 임직원 개인이 대상입니다. 포상 부문은 모범대표자 (기업 대표자 중 전무이사 이상)와 모범관리자 및 사원 (관리자 및 사원 중 상무이사 이하)으로 구분됩니다. 포상 종류별 수공기간 요건이 있으며,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 산업통상부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활동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유통산업 발전 기여
  • 정부포상
  • 개인부문
  • 사기진작
  • 혁신분위기 조성

독소조항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훈장 7년, 포장 5년, 표창 3년 경과해야 추천 가능). 산업부장관표창은 직전 산업부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추천 제한.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형사처분 받은 자,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함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는 추천 제한. 서훈에 필요한 기록,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또는 기재, 입력한 정부포상 대상자 및 담당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포상이 취소될 수 있음.

필수서류

  • 신청서
  • 공적조서
  • 공적약술서
  • 이력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선정기준

심사절차는 유공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추천순위 결정, 서류심사, 현장실사(서류심사결과 일정점수 이상인 개인), 제한사항 조회(범죄·수사경력, 산업재해 명단공표 및 산재율, 공정거래위반 등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사회적 물의 야기 등)를 통해 포상추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산업통상부 공적심사위원회, 행정안전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주요 심사기준은 평가항목별 배점으로 수공기간 (10점), 주요 경력 및 경영성과 (20점), 종업원 교육 및 복지 (10점), 고객만족활동 (10점), 상생협력 실적 (10점), 국가경제 및 유통산업 발전 기여도 (30점), 사회적 공헌도 (10점)로 구성되며 합계 100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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