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026년 6차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신청 공고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 수행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사업주관기관: 경상북도, 사업시행자: 시군)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대상
- HACCP 시설·장비 및 제조·가공 장비 지원
- 체험·관광 시설 및 포장재 디자인 개발 지원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 수행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사업주관기관: 경상북도, 사업시행자: 시군)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서 농촌융복합(6차)산업 인증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HACCP 시설·장비, 제조·가공 장비, 체험·관광 시설·장비 설치 및 포장재 디자인 개발 비용을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최대 100백만원 이내이며,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로 구성됩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14일까지 시군을 통해 접수합니다.
(HACCP 시설‧장비) 100백만원 이내/개소당 (스마트 HACCP 및 HACCP 컨설팅비 포함), (제조‧가공 장비) 50백만원 이내/개소, (체험‧관광 시설 장비) 50백만원 이내/개소당, (포장재 디자인 개발) 20백만원 이내/개소 당. 복합형은 최대 100백만원 이내.
2026.09.04 ~ 2026.09.14
시군을 통한 신청
농촌융복합(6차)산업 인증사업자여야 하며, 최근 3년 이내 동일사업 지원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부지가 확보되어야 하며, 임차 부지의 경우 사업 완료 시점 기준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확인평가를 통해 선정하며, 평균점수 60점 이상인 고득점자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합니다. 평가 항목은 사업성공가능성(2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50점), 사업기대효과(30점)로 구성됩니다. 가점 항목으로는 인증경영체 3년 이상 경력(5점), 본 사업을 지원받은 적이 없는 신규 사업대상자(5점)가 있습니다.
최근 3년 이내 동일사업 지원 경영체(사업 포기 포함)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사업부지를 임차한 경우 사업완료 시점 기준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건축물)은 소유권 등기 시 반드시 부기등기를 이행해야 하며, 부동산(토지, 건물 등)은 준공일로부터 10년간, 부동산의 종물(건물내 고정식 설비 등)은 준공일로부터 7년간, 기계 및 장비, 비닐하우스는 구입일(설치일)로부터 5년간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이 금지됩니다. 사업 완료 후 정산 보고 및 잔액 반납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