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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마감일 미확인

[광주ㆍ전북ㆍ전남] 2026년 광주ㆍ호남권 거점기업 육성 금융지원 공고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수행: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요약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에서 광주·호남권 거점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사업을 공고합니다. 본 사업은 중소 제조업체,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지식서비스업체 및 업종별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합니다. 업체당 최대 5억원 이내대출 한도와 함께 이차 보전 및 보증료 감면을 지원합니다.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하나은행을 통해 대출이 실행됩니다. 신청은 2026년 4월 17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지원규모: 300억원, 업체당 3억원 이내 한도 지원 (우대기업 업체당 5억원 이내), 이차 보전율: (기본) 2% ~ (최대) 4%, 보증료 지원: 보증기관의 0.2%p ~ 0.6%p 감면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지원 대상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하면서 하나은행에서 대출실행하는 업체 중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제조업 10 ~ 34),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지식서비스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자격 요건

중소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지식서비스업가 대상입니다. 보증기관의 보증을 담보로 하나은행에서 대출실행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전업률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지원금100억원을 초과한 업체는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광주·호남권 거점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사업입니다.
  • **최대 5억원 이내**의 대출과 함께 이차 보전 및 보증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이 주요 대상입니다.

독소조항

융자금을 조기 상환하였거나 조치를 받은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는 제외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경우, 신청·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기타 부당 사용, 신청·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융자금의 상환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추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자금지원 결정 취소, 조기상환, 신규참여 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추진 완료보고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 시 향후 3년간 경영안정자금 융자 추천 제한에 동의합니다. 대출취급기한(지원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초과 시 승인서 연장 불가하며, 취급기한 내 미사용 업체는 다음 반기 신청이 불가합니다.

필수서류

  • 광주·호남권 거점기업 육성 금융지원 신청서 1부
  • 사업 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붙임 4]에 해당하는 서류(최근 3개월)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발급의 전자보증서 1부
  • 직전 연도표준재무제표 원본(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발급)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인 경우 관련 허가증
  • 인증서 사본 1부(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해당 시)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감소 증빙서류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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