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26년 하반기 마을기업 모집 공고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수행: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AI 요약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울산 소재 (예비)마을기업, 신규, 재지정, 고도화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신규 마을기업은 최대 5천만원, 재지정은 최대 3천만원, 고도화는 최대 2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방문 접수로 진행됩니다. 마을기업은 법인 형태여야 하며,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지역주민 비율 70%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신규 5천만원, 재지정 3천만원, 고도화 2천만원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16 ~ 2026.07.30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울산 소재(예비) 마을기업, 신규 마을기업, 재지정ㆍ고도화 마을기업
자격 요건
신청대상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가 주도(주민 5인 이상)하여 설립한 법인입니다. 마을기업의 조직 형태는 법인이어야 하며, 광역자치단체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출자자(회원)는 5인 이상으로, 지역주민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합니다(구·군 단위일 경우 80% 이상). 대표자 포함 회원 5인 이상이 입문교육(7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청년마을기업은 자부담 경감, 지역주민비율 완화(50% 이상), 심사 가점 혜택이 있으며, 청년회원비율 30%~50%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울산 소재 마을기업 대상 사업비 지원
- 신규 5천만원, 재지정 3천만원, 고도화 2천만원 차등 지원
- 법인 형태, 5인 이상 지역주민 참여, 지역주민 비율 70% 이상 필수
독소조항
보조금 지원 시,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청년마을기업은 10% 이상)이 필요합니다. 마을기업은 다음 연도 사업 운영이나 장기적인 사업확장을 위해 순이익의 30% 이상을 적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을기업 보조사업비(보조금+자부담)로 마을기업의 대표, 이사, 감사 등 법인 등기부등본 상 임원에게 보수와 같은 인건비성 경비 지급은 불가합니다.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지 않은 자산성 물품의 취득은 불가합니다.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해 2개 이상의 보조사업으로 수급하여 부정 수급으로 판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타 보조사업에서 해당 보조사업을 제외한 다른 보조사업을 중복하여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서식1)
- 회원 명단(서식2)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
-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입문교육 이수 확인서 (1회차)
- 전문교육 이수 확인서 (2,3회차)
- 실적보고서(전년도, 서식3) (2,3회차)
- 정산서류(1회차 또는 2회차) (2,3회차)
- 재무제표(전년도) (2,3회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계약기간 명시)
- 인허가증명서 사본(또는 인허가 가능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토지이용규제확인서 등)
- 가점 항목을 증명할 서류
- 기타 회원간 협의된 사항과 보조금 집행실적, 사업 준비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법인 회의록, 보조금 관련 서류 등)
선정기준
심사 항목은 공동체성(30점), 공공성(20점), 지역성(20점), 기업성(2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10점)으로 구성됩니다. 공동체성은 출자자수, 1인 최대 지분율, 특수관계인 지분율, 입문교육 이수 여부, 공동체 활동 실적, 회원의 가치공유 및 자발적 참여 정도 등을 평가합니다. 공공성은 설립목적에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 포함 여부, 지역사회 공헌 활동 노력 및 실현가능성, 일자리의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을 평가합니다. 지역성은 마을기업 회원의 지역주민 비율, 사업장의 지역 내 소재 여부, 지역 소재 자원 활용 정도, 지역 주민의 사업 주도 정도를 평가합니다. 기업성은 법인 여부 및 수익사업 여부, 사업모델의 차별성, 관련 사업수행 실적, 특허/HACCP 유무, 관련 전문가 보유,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경쟁력, 판매가능성, 보조금 종료 후 자립 운영 가능성 등을 평가합니다. 사업계획의 적정성은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단가 산출의 적정성, 연내 집행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가점은 최대 5점까지 부여되며, 예비마을기업을 거친 경우(3점), 공동체 사업으로 육성·지원된 공동체가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3점),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2점),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2점) 등이 있습니다. 심사위원 평균점수가 80점 미만인 경우 탈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