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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D-17

[경남] 산청군 2026년 4차 산업단지 등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산청군)

AI 요약

산청군에서 중소기업인력난 해소청년 취업 촉진을 위해 산업단지 등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산청군 소재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이내, 근로자 1명월 최대 30만원 한도기업당 근로자 10명 이내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이내(단, 근로자 1명월 최대 30만원 한도) 기업당 근로자 10명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24 ~ 2026.09.11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지원 대상

산청농공단지금서농공단지화현농공단지매촌일반산업단지산청한방항노화일반산업단지입주 중소기업, 원거리 출퇴근이 어려운 산청군 소재 기업(신청일 기준 산청군 관내 공장등록하여 정상 가동 중인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일반 중소기업)

자격 요건

산청농공단지산청군산업단지입주중소기업 또는 산청군 관내 공장등록을 하고 정상 가동 중인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일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산청군 관내 기숙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된 10년 미만 근무자여야 합니다. (기숙사 이용 근로자의 10%는 신규 채용자여야 함)

핵심 포인트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 청년 취업 촉진
  • 기숙사 임차료 지원
  • 산청군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상

독소조항

지원이 확정된 이후라도 휴·폐업 중인 기업, 허위사항 신청 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관계인 근로자, 기숙사 건물이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경우,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외국인근로자, 관리자급 근로자(이사급 이상), 정부 및 타 지자체 등에 동일·유사사업 중복지원을 받는 기업,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기업, 관련 요청사항에 불응하거나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기숙사 이용 근로자가 실제로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확인되면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타 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 사업 참여 1개월 이내 전입 시 가능하며, 1개월 이내 미전입 시 참여 배제 및 지원금 미지급됩니다. 신규채용자 중도퇴사 발생 시 요건 충족자로 대체하여야 하며 대체하지 못하더라도 3개월간 지원 유지됩니다. 임차료 일부(20% 이상), 보증금 및 월 관리비는 수혜기업 부담입니다.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하며, 향후 해당 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기숙사 이용 근로자가 퇴사 등의 사유로 공실이 발생하거나 이용자가 변경될 경우 공실신고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산청군에 통보해야 합니다. 공실 발생 시 사업주 부담입니다.

필수서류

  •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 기숙사 임차지원금 대상 근로자 명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법인일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기준, 사업장 전체 근로자)
  • 대상 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및 재직증명서
  • 대상 근로자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주소 변동이력 포함)
  • 기숙사 임대차계약서 사본(관리비 등 명시)

선정기준

서류심사 등을 통해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며, 근로자 고용 여부, 입사일 및 근무연수, 중소기업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청 접수량 등을 감안하여 내부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지원 우선순위는 1순위: 신청인원 대비 신규채용자 비율이 높은 기업, 2순위: 사업장 전체 10년 미만 근로자가 많은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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