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보성군 2026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IoT) 부착 지원사업 추가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보성군)
AI 요약
보성군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명시된 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을 운영하는 4, 5종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총 사업비 7,605천원 중 부착비용의 6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자부담 40%가 발생합니다. 신청은 2026.08.12 ~ 2026.08.26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총 사업비 7,605천원(국비 5,070 군비 2,535) 중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비용의 60%(국비 40%, 지방비 2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자부담 40% 별도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12 ~ 2026.08.26
신청방법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중 4, 5종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중 4, 5종 사업장이어야 하며,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이 대상입니다.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5년 이내 설치한 측정기기 및 5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IoT 포함)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개선 목적
- 중소기업 대상 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지원
- 보조금 60%, 자부담 40%
- 보조금 지원 시설 3년 이상 운영 의무
독소조항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에 측정자료를 전송해야 합니다. 준공 시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선금) 환수가 가능하며,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IoT 측정기기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가 이루어집니다. 방지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됩니다. 보조금 교부 조건 위배,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지원제한이 따릅니다. 설치 후 3년 이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며, 측정기기 사용기간별 반납율은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입니다. 방지시설 설치 익년부터 3년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개선사업 사후관리에 대해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1부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해당시) 1부
- 사업장 위치도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해당시) 1부
-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각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보조금 반납 확약서 1부
- 이행확인서 (배출업체, 공사업체 각각 작성, 양식참조) 각1부
- 사후관리 이행동의서 1부
- 위임장 1부
선정기준
1차 기준: ①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② 기존시설 중 5종 ③ 기존시설 중 4종 ④ 신규시설 중 5종 ⑤ 신규시설 중 4종 순으로 지원합니다. 2차 기준: 부착대상 배출구가 많은 사업장 순으로 우선지원합니다. 1차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선정 후 동 순위 발생 시 2차 기준으로 선정하여 지원하며, 예산보다 신청이 많을 경우 보조금 지원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