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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최대 300만원

[경기] 용인시 2026년 4차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 모집 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

오늘
접수 시작2026.09.09마감2026.09.18 D-7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용인시
업종
전자부품 · 전기장비 · 기계
신청 채널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용인 기흥구 영덕동, 하갈동, 구갈동, 서천동, 농서동, 동백동, 중동, 언남동, 청덕동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소공인 중 주업종이 C26, C28, C29에 해당하는 기업
핵심 포인트
  • 용인 기흥구 특정 지역 제조업 소공인 대상
  • 전자부품, 전기장비, 기계 제조업 특화 지원
  • 인증, 산업재산권(IP), 마케팅 비용 지원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용인 기흥구 내 특정 동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업 소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전자부품, 전기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에 해당하는 소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소공인 인증 및 산업재산권(IP) 지원과 마케팅 지원을 제공하며, 각 사업별 최대 300만원을 후지급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 소상공인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 금액

각 사업별 최대 300만원

신청 기간

2026.09.09 ~ 2026.09.18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자격 요건

용인 기흥구 영덕동, 하갈동, 구갈동, 서천동, 농서동, 동백동, 중동, 언남동, 청덕동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주업종이 C26, C28, C29에 해당하는 제조업 소공인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공인 자격을 상실했더라도 상실연도 다음 해부터 3년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16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기업 직인 날인 필수, 대행업체 견적서 및 타업체 비교견적서,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포함)
  • 사업자등록증 (본사가 관외이고 공장이 집적지 소재일 경우 공장등록증 추가 제출 필수)
  •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주업종 홈택스 조회화면 포함)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신청서 내 개인정보를 기입한 모든 인원 제출)
  • 신청기업 확약서 (기업 직인 날인 필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손익계산서 필수) 또는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해당 시) 법인 사업자 대표자(개인) 명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가점 서류) 여성기업확인서
  • (가점 서류) 용인시산업진흥원 입주계약서
  • (가점 서류) 용인시 우수기업/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청기업) 국세납세증명서
  • (신청기업) 지방세납세증명서
  • (신청기업)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4대보험 가입자명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선정 기준

외부 평가위원에 의한 선정평가를 통해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동점인 경우 영세기업(직전년도 매출액, 근무인원 적은 순)을 우선 선정합니다. 평가항목은 지원의 필요성(20점), 기업(제품) 역량(2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40점), 기대효과(20점)로 구성됩니다. 가점 사항으로는 용인시산업진흥원 입주기업(+1점), 여성기업(+1점), 용인시 우수기업 또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1점), 최근 3개년 이내 사업 수혜이력이 없는 기업(+2점)이 있습니다. 감점 사항으로는 지원금액 총계(전년도) 5천만원 이상(-4점), 3천만원 이상(-3점), 3천만원 미만~2천만원(-2점), 2천만원 미만~1천만원(-1점)과 매출액(전년도) 300억원 이상(-4점), 300억원 미만~200억원(-3점), 200억원 미만~100억원(-2점), 100억원 미만~50억원(-1점)이 있습니다.

주의할 조항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참여 제한 중인 사업자, 고용노동부 임금 등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에 등재된 사업자, 국세·지방세·세외 수입 체납 중인 기업,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 중인 기업,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허위 서류 제출 기업,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부적절한 기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참여 제한 기업은 신청 제외됩니다. 부적격 사항 발생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며, 진흥원이나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선정 취소 및 제재 조치됩니다.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과태료 및 제재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 수행 중 대행업체 및 사업내용 변경 시 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에 제작한 과업이나 결과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금액, 신청대행사를 통한 사업 신청이 판명된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출처 기업마당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09-10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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