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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시

[경기] 연천군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재공고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수행: 경기대진테크노파크)

AI 요약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연천군 청산대전 산업단지 및 주변소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환경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을 지원합니다.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의 90%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시설 종류 및 용량에 따라 최대 7.2억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1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지원금액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의 90% 지원 (VAT 제외-사업자 부담), 시설 종류 및 용량에 따라 최대 7.2억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13 ~ 예산소진시

신청방법

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연천군 청산대전 산업단지 및 주변 운영 중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영세 사업장의 대기환경 규제 대응력 및 환경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및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ㆍ5종 사업장,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자격 요건

연천군 청산대전 산업단지 및 주변에서 운영 중이며,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ㆍ5종 사업장이 기본 대상이나,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도 지원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연천군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
  • 설치 및 개선 비용의 90% 보조금 지원
  • 3년 의무 운영 및 사후관리

독소조항

보조금 환수: 준공 검사 시 신청서(설계, 도면 확인 후) 등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를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음. 설치 후 3년 이내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방지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 승계됨. 보조금 지원조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시설 설치 완료 후 「대기환경보전법」규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받아야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 17조 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이행확인서: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지원제한.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며, 미이행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됨. (설치 후 3년 이내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보조금 반납 확약서: 사업장의 폐업, 이전 등으로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을 미 가동하게 된 경우에는 방지시설 사용기간별 보조금 반납율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확약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지원제외 대상: 5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및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 (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사업과 관련하여 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현장평가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업. 대기배출시설 신 증설에 따라 의무적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하는 신규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과거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기업. 유의사항: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으며,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음.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착공신고서 미제출 시 사업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선정된 사업장은 착공신고서 제출 시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필수서류

  •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방지시설 설치계획서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사본
  • 사업장 위치도
  • 사업자등록증(배출업체, 시공업체) 사본
  • 최근 자가측정결과(최근 1년간 자료)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 이행확인서(배출업체, 환경전문공사업체 각각 작성)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배출업체, 시공업체)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 건축물 대장, (해당 시)임대차 계약서(소유권 확인용)
  •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보조금 반납 확약서
  • 위임장

선정기준

접수된 물량의 예상 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평가점수 고득점 사업장 순으로 지원 사업장 선정합니다. 신청서류 검토, 현장평가 및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승인합니다. 우선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등 전문기관의 사전 기술진단 결과 시설 개선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장,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위치한 사업장,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2020년 대기배출시설 확대와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신규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적용 받아,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입니다. 악취물질 포집을 위한 후드·덕트 및 밀폐시설 추가 공사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 선정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한도의 30% 범위 내에서 증액 조정 가능합니다. 기존 방지시설 대비 용량이 증가하여 설계 및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용량 증가 사유 및 필요성 검토 자료(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사양 및 공사비 내역이 부적정할 경우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전 방지시설 용량 기준으로 보조금이 감액 지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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