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2026년 기술혁신인증 획득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 공고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수행: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AI 요약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광주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및 초기 판로 확대를 위해 2026년 기술혁신인증 획득지원사업 참가업체를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기술혁신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품질성능 검사비, 컨설팅비, 인증 수수료 등을 기업당 최대 5,000천원 한도로 지원하며, 소요비용의 80% 이내에서 자금지원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22일부터 2026년 7월 24일까지 이메일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5,000천원 한도 지원 (단, 소요비용의 80%이내 / 부가세 제외)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22 ~ 2026.07.24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광주광역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자격 요건
광주광역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휴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 불량거래처,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타 지자체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은 신청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광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인증 획득 비용 지원
- 기업당 최대 500만원, 소요비용의 80% 이내 지원
- 다양한 기술 및 품질 관련 인증 2건까지 지원 가능
독소조항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정부 및 유관기관의 유사사업에 중복지원을 받지 않겠으며 중복지원 및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대상 선정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수용함은 물론 지원금 전액 반환을 확약함. 사업기간 중에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타 기관 인증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되는 등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본 협약의 해약 감수 및 지원금 전액을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신청서류를 조작하여 과다·허위 신청한 경우 지원 제외 및 임의 중단하며, 향후 3년간 우리 재단에서 추진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의 제재 조치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20.01.01.)으로 부정청구등은 관련법에 따라 부당이익금(이자율 포함)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부당이익금의 최대 5배)이 부과징수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참가신청서 및 계획서
- 중복지원 확인 및 제반사항 확약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 공장등록증 (소기업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으로 대체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기업 및 대표자)
- 시험인증기관컨설팅기관 접수증 또는 견적서 등 (인증요청대상 제품에 한함)
- 보유증서 및 지정서(명품강소기업, PRE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기술, 품질 관련 인증서
- 지원금 교부신청서 (선정후 지원금 신청시)
- 기술혁신 신규획득 지원 협약서
선정기준
지원대상 선정은 재단의 1차 서류평가와 2차 선정위원회 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정됩니다. 평가항목에 의거하여 고득점순으로 상위 12개사를 선정하며, 중도포기 대비 지원규모 1.5배 선정으로 예비기업(최대 18개사)을 선정합니다. 가점사항으로는 지정서(명품강소기업, PRE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보유 및 기술, 품질 관련 인증서(최대 2건) 보유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