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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D-1

[경기] 성남시 2026년 일본 도쿄 추계 IT 전시회(Japan IT Week Autumn) 참가기업 추가모집 공고

성남산업진흥원 (수행: 성남산업진흥원)

AI 요약

성남산업진흥원은 성남 소재 AI, 정보보호, 클라우드, IT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 일본 도쿄 추계 IT 전시회 참가를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성남관 부스 임차비 70% 이내(최대 7,114,800원)와 편도 운송비 최대 780,000원, 부스 상주 통역 및 마케팅 지원 등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13일부터 7월 20일까지이며,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성남관 부스 임차비 70% 이내(10,164,000원7,114,800원), 편도 운송 1CBM 한도(기업별 최대 780,000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13 ~ 2026.07.2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성남 소재 AIㆍ정보보호ㆍ클라우드ㆍIT 분야 중소벤처기업

자격 요건

성남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AI, 정보보호, 클라우드, IT 분야 중소벤처기업으로, 신청일 기준 유효한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선정 이후 사업 참여기간 동안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일본 도쿄 IT 전시회 참가 지원
  • 부스 임차비 및 운송비 지원
  • AI, 정보보호, 클라우드, IT 분야 중소벤처기업 대상

독소조항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의 무효, 지원 취소, 지원금 전액 환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 시 1년간 성남시 해외전시 단체참가, 시장개척단 사업 참가 제한이 있습니다. 부당한 불만 및 요구 제기, 비협조적인 자세, 의무 태만, 국위 손상 행위 시 해외 마케팅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감수해야 합니다. 기한 내 기업부담금 납부 및 이행보증보험 증서 미제출 시 최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기납입한 부스 임차비 및 참가비 등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대체 기업이 없어 중대한 손실 비용이 발생된 경우, 납부한 기업부담금 반환을 청구하지 않으며 진흥원은 전시회 참가비용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을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전시회 참가 이후 향후 2년간 진흥원의 사후 실적 설문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지원 사항에 대해 향후 부가세 환급 및 기타 세금 공제 등을 받지 않습니다. 동일 전시회로 타 기관 및 지자체의 지원금을 받는 기업, 중앙정부부처, 타 지자체 및 그 산하기관의 지원사업에 부정 참여하여 사업비 회수 판정을 받은 후 3년 미경과한 기업은 제외됩니다. 선정 후 포기 시 2027년까지 글로벌 도약지원 사업 참가 제한이 있습니다.

필수서류

  • [서식1] 참가신청서
  • [서식2] 기업소개서
  • [서식3] 기업신용/경영정보,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서식4] 기업 경영정보 현황 조사서
  • [서식5] 윤리서약서, 참가서약서
  • [서식6] 무역통계정보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인감증명서
  • 2025년(직전 연도) 수출실적 증명서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 4대 보험 완납증명서
  • 중소기업 확인서 (해당시 제출)
  • 외국어홍보물 (최대 4개 인정)
  • 해외인증, 이노비즈, 벤처기업인증, 기업부설연구소
  • 기타 실적 증명 (전시회 및 IR 행사 참여, MOU 등 증빙서류 제출)

선정기준

신청기업 자격 적부 검토 및 제출 서류 기반 심사 진행됩니다. 정량평가(50점)는 전시 준비도, 수출실적, 해외인증 및 혁신역량 등을 평가하며, 정성평가(50점)는 제품 경쟁력, 해외 시장성, 지원 효과성 등을 평가합니다. 가감점(±10점)이 적용되며, 가점 사항으로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예비 포함), 경기여성 고용 우수기업, 성남시 고용 우수기업, 성남청년 고용 우수기업, (중기부/경기도) 수출유망중소기업 등이 있습니다. 감점 사항은 지원사업 참여 종료 후 설문조사, 사후실적 요청 시 미응답 기업입니다. 평가 결과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참가기업을 선정하며, 동점일 경우 최근 2년간 성남시 해외 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 및 해외 시장개척단 운영 사업 수혜 횟수가 적은 기업 순으로 우선 선정하고, 이후 정성평가 점수 고득점순으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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