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사업 예비위원단 재모집 (신산업분야)
창업진흥원 (수행: 창업진흥원)
AI 요약
창업진흥원은 신산업 분야의 딥테크 창업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창업지원사업 평가 및 심의·의결에 참여할 예비위원단을 전국에서 재모집합니다. 학계, 산업계, 연구계, 공무원 경력자, 기술 및 경영 분야 전문가 등 일정 경력 이상 또는 전문성을 지닌 자가 대상이며,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신청은 2026년 2월 23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신청기간
2026.02.23 ~ 2026.08.3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대학, 연구기관, 일반기업, 1인 창조기업 등 신산업 분야에서 일정 경력이상을 보유하였거나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자
자격 요건
신산업 분야에서 일정 경력 이상을 보유하거나 전문성을 지닌 자로, 학계의 조교수 이상 대학교수,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소지자로 전문분야 5년 이상 경력자, 학사학위 소지자로 전문분야 7년 이상 경력자,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 기술사, 변리사, 기술지도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 기술 및 경영 분야 전문가, 또는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거나 5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이 있는 자 등 상세 자격기준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신산업 분야 예비위원단 모집
- 다양한 학력 및 경력 기준의 전문가 대상
- 창업지원사업 평가 및 심의·의결 참여
독소조항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원사업의 참여제한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신청 제외됩니다. 현직 중소벤처기업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전문기관 소속 임직원은 신청 제외됩니다. 반려 후 재신청 시 심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도 기등록 상태로 전환이 불가합니다.
필수서류
- 학위증명서
- 학위기
- 경력증명서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기업 대표자 해당 시)
- 4대보험가입확인서 (기업 대표자 해당 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대표자 해당 시)
- 직급이 기재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교수, 공무원 해당 시)
- 자격을 공인할 수 있는 서류 (기술사, 변리사 등 전문가 해당 시)
- 전문개인투자자등록증+투자확인서(최근 2년이내) (엔젤투자자 해당 시)
- 신산업 분야 관련 경력기술서
선정기준
예비위원단 등록 심의는 접수 규모에 따라 진행(상·하반기 정기 심의, 필요시 수시 심의 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