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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33

[경기] 동두천시 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공고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수행: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AI 요약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동두천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방지시설 가동 여부 확인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을 지원합니다. 부착비용의 최대 60%보조금으로 지원하며,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 범위 내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27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60% 지원(부가세 제외)하며,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 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27 ~ 2026.08.3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또는 방지시설 설치면제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기업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을 운영하거나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을 보유한 기업, 또는 방지시설 설치면제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5년 이내 설치한 측정기기 및 정부 지원을 받은 측정기기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 부착비용의 최대 60% 보조금 지원
  •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중소기업 대상
  • 3년 이상 운영 의무

독소조항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설비를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하며,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하고 부착완료 통보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년 이내 설치한 측정기기 및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측정기기는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현장평가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업은 제외됩니다.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필수 서류(착공신고서 등)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교부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보조금법 제40조에 따라 거짓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41조에 따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중요 재산에 대해 승인 없이 금지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원받은 시설임이 확인된 경우 사업비 환수가 될 수 있으며, 보조금 교부 조건 위배,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지원이 제한됩니다.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 미이행 시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설치 후 3년 이내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의 폐업, 이전 등으로 IoT 측정기기를 미가동하게 된 경우에는 IoT 측정기기 사용기간의 보조금 반납율(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필수서류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1부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계획서 1부
  •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사본(전문) 1부
  • 사물인터넷[IoT] 품질보증 시험성적서(최근 12개월 내) 1부
  • 사업장 위치도
  •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업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양식 참조)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양식 참조) 1부
  • 이행확인서
  • 사후관리이행동의서
  • 보조금 반납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기업, 시공업체) 각 1부
  • 인감증명서 사본(사용인감계)(신청업체, 시공업체)
  • 위임장

선정기준

신청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 또는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업체를 선정하여 신청서 제출; 신청사업장은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을 신청하고, 신청서 검토 및 필요시 현장조사 후 사업 승인; 선정 우선순위는 ①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② 기존 시설(`22.5. 법 개정 이전 가동시설); ③ 기타(최근 3년 이내 지원이력 기업) 순으로 우선지원합니다. 동일 조건일 경우 선착순 선정하며, 사업 접수 수량에 따라 신청금액 대비 지원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사업포기, 승인 취소 대비하여 후순위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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