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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D-2

[전남광주] 광주권역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3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수행: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AI 요약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광주권역마을기업,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미취업 청년에게 5개월간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며, 참여기업에는 참여청년 인건비234만원, 운영비20만원, 멘토수당 월 15만원, 4대보험료 기업부담분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24일부터 7월 30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참여청년 인건비 234만원, 참여청년 1인당 운영비20만원, 멘토수당15만원, 4대보험료 기업부담분(11.47%)

지원유형

인력지원

신청기간

2026.07.24 ~ 2026.07.30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마을기업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자격 요건

광주 소재 마을기업, 협동조합, 또는 고용 10인 미만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로서, 신청일 기준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최근 6개월 내 실질적인 경영활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타 국비 지원 일경험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취업 지원사업, 기업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핵심 포인트

  • 광주권역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
  • 참여청년 인건비, 운영비, 멘토수당, 4대보험료 지원
  • 마을기업, 협동조합, 10인 미만 비영리법인 대상

독소조항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약정 해지 및 지원금 환수 조치; 참여기업이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약정 해지 시점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1년간 재참여 제한; 참여기업이 지원기간 중 기존 근로자를 참여청년으로 대체할 목적으로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을 하는 경우 사업 종료 이후라도 인력 대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액 반환·환수 등 페널티 적용; 운영기관의 시정조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등 정상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참여 중단; 사업 참여 이후 참여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간의 사업비 반납;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 공표일로부터 1년간 참여 제한;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참여 제한; 참여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귀사에 근무한 이력이 있거나 현재 근로중인 자를 참여청년으로 고용할 수 없음;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할 수 없음; 타 국비 지원 일경험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중복 참여 시 향후 일경험 사업 참여 배제; 취업 지원사업 수행 또는 기업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참여 불가.

필수서류

  •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 참여기업 확인서
  • 참여기업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ž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설립·지정 증빙서류
  • 2025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가점 증빙서류 (해당 시)
  • 신규 직무 아이템 계획서 (일자리창조형)

선정기준

참여기업 규모 (매출액 15점, 상시고용인원 10점); 직무설계 적정성 25점 (수행 직무 및 역할 구체성, 난이도 적정성, 단순·반복 업무 여부, 일자리창조형의 경우 차별성 및 실행 가능성); 지원 및 관리체계 25점 (전담인력 및 멘토 지정 여부, 멘토 선임기준 적합성, 안정적 근무 환경 및 기본 인프라 확보 여부); 청년 성장 및 진로 연계성 25점 (직무 수행의 직무역량 향상 기여 여부, 취업 또는 진로 선택 연계 가능성, 사회문제 해결 또는 지역 수요 대응 연계성); 가점 10점 (정책사업 연계 우선배정 대상 기업 5점, 일자리창조형 참여기업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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