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광주권역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3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수행: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AI 요약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광주권역의 마을기업,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미취업 청년에게 5개월간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며, 참여기업에는 참여청년 인건비 월 234만원, 운영비 월 20만원, 멘토수당 월 15만원, 4대보험료 기업부담분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24일부터 7월 30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참여청년 인건비 234만원, 참여청년 1인당 운영비월 20만원, 멘토수당월 15만원, 4대보험료 기업부담분(11.47%)
지원유형
인력지원
신청기간
2026.07.24 ~ 2026.07.30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
자격 요건
광주 소재 마을기업, 협동조합, 또는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로서, 신청일 기준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최근 6개월 내 실질적인 경영활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타 국비 지원 일경험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취업 지원사업, 기업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핵심 포인트
- 광주권역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
- 참여청년 인건비, 운영비, 멘토수당, 4대보험료 지원
- 마을기업, 협동조합, 10인 미만 비영리법인 대상
독소조항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약정 해지 및 지원금 환수 조치; 참여기업이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약정 해지 시점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1년간 재참여 제한; 참여기업이 지원기간 중 기존 근로자를 참여청년으로 대체할 목적으로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을 하는 경우 사업 종료 이후라도 인력 대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액 반환·환수 등 페널티 적용; 운영기관의 시정조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등 정상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참여 중단; 사업 참여 이후 참여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간의 사업비 반납;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 공표일로부터 1년간 참여 제한;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참여 제한; 참여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귀사에 근무한 이력이 있거나 현재 근로중인 자를 참여청년으로 고용할 수 없음;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할 수 없음; 타 국비 지원 일경험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중복 참여 시 향후 일경험 사업 참여 배제; 취업 지원사업 수행 또는 기업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참여 불가.
필수서류
-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 참여기업 확인서
- 참여기업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ž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설립·지정 증빙서류
- 2025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가점 증빙서류 (해당 시)
- 신규 직무 아이템 계획서 (일자리창조형)
선정기준
참여기업 규모 (매출액 15점, 상시고용인원 10점); 직무설계 적정성 25점 (수행 직무 및 역할 구체성, 난이도 적정성, 단순·반복 업무 여부, 일자리창조형의 경우 차별성 및 실행 가능성); 지원 및 관리체계 25점 (전담인력 및 멘토 지정 여부, 멘토 선임기준 적합성, 안정적 근무 환경 및 기본 인프라 확보 여부); 청년 성장 및 진로 연계성 25점 (직무 수행의 직무역량 향상 기여 여부, 취업 또는 진로 선택 연계 가능성, 사회문제 해결 또는 지역 수요 대응 연계성); 가점 10점 (정책사업 연계 우선배정 대상 기업 5점, 일자리창조형 참여기업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