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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10

[경기] 양주시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양주시)

AI 요약

양주시에서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및 지식산업센터의 열악한 기반시설 및 노동·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기반시설은 사업비 7억원 이내, 노동환경은 40백만원 이내, 지식산업센터는 60백만원 이내, 작업환경은 20백만원 이내, 소방시설은 70백만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19일부터 9월 3일까지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기반시설 사업비 7억원 이내(도비 2억원 이내); 노동환경 지자체 부담 40백만원 이내(기숙사 신축 시 도비 30백만원, 시비 70백만원 이내); 지식산업센터 지자체 부담 60백만원 이내; 작업환경 지자체 부담 20백만원 이내; 소방시설 지자체 부담 70백만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19 ~ 2026.09.03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및 지식산업센터 (세부 지원유형별로 소기업 또는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등 추가 요건 상이)

자격 요건

양주시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또는 지식산업센터가 대상입니다. 중소기업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이며,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20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기업환경 개선
  • 제조업 지원
  • 지식산업센터 지원

독소조항

사업 완료 후 3년간 지원설비를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관리 사용하지 않은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을 경기도 및 해당 시군에 반환(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할 것을 확약합니다. 사업 완료 후 3년간 지원설비를 임의매각 훼손 분실한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을 경기도 및 해당 시군에 반환(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할 것을 확약합니다.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양주시 등)과 중복지원 제외됩니다.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은 지원 제외됩니다.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은 지원 제외됩니다. 신규로 공장신축(증축 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 현재 소재지에서 신청일 기준 1년 미만 영업 중인 기업은 지원 제외됩니다. 최근 5년(2022년~2026년) 사업 수혜기업은 제외됩니다.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은 지원 제외됩니다. 불법 건축물(가설물 신고 미이행 포함), 무허가 공장의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사업선정 후 포기 또는 취소 시 향후 2년간 사업 지원 제외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 진행을 3개월 이상 지연할 경우 사업취소 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사업계획서
  • 자부담 확약서
  • 시설물유지 동의서
  • 건물사용승낙서 (임대공장인 경우)
  • 산출내역서(공사) 또는 견적서(물품)
  • 사업자등록증 (신청기업 및 공사(납품)업체)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 건축물대장
  • 공장등록증명서 (공장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 정보활용동의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최근 3년)
  • 재무제표(손익계산서) (2024년 순이익 확인)
  • 토지사용승낙서 (노동환경, 건물 신축 및 증축인 경우, 소유주 인감증명서 첨부)
  • 중소기업확인서 (작업환경, 소기업 여부 확인)

선정기준

기반시설 심사기준: 사업대상 주변현황(제조업 수, 종사자 수) 30점, 사업의 필요성(타 사업 대체 가능 여부, 개선 시급성) 35점, 시군 지원실적 및 재정여건 20점, 기업인증(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성인지 반영, 뿌리기업 비율) 15점. 중소기업 심사기준: 기업현황(기업 운영기간, 자체 개선여력(순이익)) 30점, 사업의 필요성(시설 노후화, 근로자 안전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 35점, 사업계획 평가(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20점, 기업인증 및 가점 15점. 지식산업센터 심사기준: 지식산업센터현황(입주기업 수, 종사자 수, 시설 노후화) 30점, 사업의 필요성(개선 시급성) 30점, 사업계획 평가(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20점, 시군 지원실적 및 재정여건 20점. 공통 가점항목: 뿌리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기업,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기업 RE100 참여기업, 산업재해 미발생 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여성기업,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각 1건당 3점, 최대 15점). 공통 제외대상: 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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