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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D-34

[대구] 달성군 2026년 청년 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대구테크노파크 (수행: (재)대구테크노파크)

AI 요약

대구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본 사업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며 상시 근로자 수 30명 이상이고,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달성군 관내 청년 2명 이상을 채용한 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및 물품구입 비용을 기업별 최대 8,00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기업별 최대 8,000만원 이내 (신규 채용인원 실적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2명 4,000만원, 3명 6,000만원, 4명 8,000만원)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7.23 ~ 2026.08.3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사업자등록증(공고일) 기준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 중소·중견기업으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자격 요건

사업자등록증(공고일) 기준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있는 중소·중견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여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30명 이상제조업 영위 기업이어야 하며, 사업참여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가 달성군 관내 청년2명 이상 채용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청년 기준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1986. 1. 1. ~ 2006. 12. 31. 출생자)의 정규직 근로자(주 35시간 이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달성군 청년 고용 우수기업 지원
  •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및 물품 구입
  • 채용 실적에 따른 차등 지원

독소조항

확약사항 미이행 적발 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고의적·악의적 부당 행위(위장전입 등)가 적발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 및 임원의 특수 관계인(친인척 등)은 본 사업의 채용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발견 시 지원대상에서 즉시 제외됩니다; 허위서류 제출, 견적 부풀리기, 지원물품 중고처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하거나 지원금을 집행할 경우, 지원취소 및 형사고발 조치에 동의해야 합니다; 신청 기업과 밀접한 이해관계(친인척, 계열사 등)가 있는 업체와의 거래 및 계약은 일체 불허하며, 적발 시 지원 결정이 취소됩니다; 시설 개보수 지원 시 일정 기간(3년간) 내 이전 금지 규정을 위반 시, 지급된 지원금은 관련 지침에 따라 전액 환수(반납) 조치될 수 있습니다; 지원기업은 지원 이후 3년간 지원받은 공사 및 물품을 지원 목적에 부합하게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며, 매각·훼손·분실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 전액회수(반납)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타 정부지원사업과 중복 지원하지 않겠으며, 만약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향후 (재)대구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하는 모든 지원 사업에 3년간 지원할 수 없음을 확약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등 상기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원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신청서 등 각종 증빙자료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기 지급한 지원금 등은 환수조치 합니다;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정기점검 및 만족도 조사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합니다; 신청 제외대상: 국세 및 지방세, 근로자 4대 사회보험 체납기업;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기업;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에 의거 명단이 공개된 기업;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 2(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에 의거 명단이 공표된 기업;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필수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및 계획서
  • 신청기업 확약사항
  •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청렴이행 확약 등 동의서
  • 신규 채용청년 현황
  •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2부 (2026년 신청일 기준 명부, 신청일 기준 1년 전(2025년) 명부)
  • 견적서(비교견적 포함) 2부 (공사 및 물품구입 일괄)
  • 세부 산출내역서(단가계산)
  • 설계도면 및 건축물 대장
  • 시공업체의 관련면허(15백만원 이상 공사 해당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선정기준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청년 고용 창출 및 복지향상 노력, 고용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업을 선정합니다.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유와 이에 따른 사업장 전반에 미치는 기대 효과를 토대로 사업의 목적상 부합여부를 중점 검토합니다. 공사기간과 내용, 추진일정 등을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 확인과 시설 활용계획의 적절성이 우수한 사업을 우선하여 선정합니다. 지원에 대한 근로자의 복지편익 및 근로환경 개선 효과, 달성군 소재 청년 채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선정 절차는 모집공고 → 신청서 접수 → 서면심사 → 현장평가 → 심의평가 순으로 진행됩니다. 현장실태조사는 서면심사 통과 기업에 한하여 실시됩니다.

📍 대구 달성군🏭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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