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상시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해양수산부 (수행: 해양수산부)
AI 요약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의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을 위해 지게차, 파렛트 임차비용 및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용을 지원합니다. 총 사업비의 25%를 국비로 지원하며, 단위수협 및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 공모 후 수협중앙회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신청 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25% 지원(국비)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517735442)
지원 대상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자격 요건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가 대상이며,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도 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지원
-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임차/구매비용 25% 국비 지원
- 어업인, 생산자단체 대상
선정기준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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