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25% 지원(국비)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법인/시설/단체 대상
해양수산부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농림축산
신청 채널
직접입력 (문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517735442)
지원 대상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핵심 포인트
-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지원
-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임차/구매비용 25% 국비 지원
- 어업인, 생산자단체 대상
법인/시설/단체 대상
해양수산부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의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을 위해 지게차, 파렛트 임차비용 및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용을 지원합니다. 총 사업비의 25%를 국비로 지원하며, 단위수협 및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 공모 후 수협중앙회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신청 기간은 미정입니다.
25% 지원(국비)
직접입력 (문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517735442)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가 대상이며,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도 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