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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25% 지원(국비)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법인/시설/단체 대상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농림축산
신청 채널
직접입력 (문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517735442)
지원 대상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핵심 포인트
  •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지원
  •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임차/구매비용 25% 국비 지원
  • 어업인, 생산자단체 대상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의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을 위해 지게차, 파렛트 임차비용 및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용을 지원합니다. 총 사업비의 25%를 국비로 지원하며, 단위수협 및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 공모 후 수협중앙회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신청 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 금액

25% 지원(국비)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517735442)

자격 요건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가 대상이며,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도 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1건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선정 기준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신청 기간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6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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