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2026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모집 공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AI 요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본 사업은 남양주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의 국내전시회 참가를 지원합니다. 2026년 1월부터 11월 사이에 개최되는 국내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당 최대 300만원 이내에서 부스 임차료와 장치비를 사후 실비 지원합니다. 유통업, 도소매, 무역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24일부터 7월 7일까지 온라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300만원(VAT 제외) 이내 사후 실비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24 ~ 2026.07.07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본사 또는 공장이 남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유통업ㆍ도소매ㆍ무역업 불가)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2026년 1월부터 11월 개최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자격 요건
본사 또는 공장이 남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유통업, 도소매, 무역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1월부터 11월 사이에 개최되는 국내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남양주시 소재 중소기업 대상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
- 기업당 최대 300만원 이내 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 실비 지원
- 유통업, 도소매, 무역업은 지원 제외
독소조항
신청사항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대상 선정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수용함은 물론 지원받은 금액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어떠한 제재도 감수하며,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함을 확약합니다.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기재, 증빙불가, 결격사유 등이 있는 경우 선정 취소 및 관련 법령에 처벌 받을 수 있으며, 향후 남양주시 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 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전시회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및 취소됩니다.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방세 및 국세 미납 기업은 지원 제외됩니다. 선정된 기업 이외에 타사(해외지사, 대리점, 에이전트 등)의 명의로 참가하거나 타사를 통해 참가비용 또는 계약금을 대납한 경우, 현금으로 비용을 지급하거나 선정기업 명칭과 Invoice상 기업 명칭이 상이한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전시회에 참가한 경우(예: G-Fair Korea, 시군별단체관 등) 지원 제외됩니다. 신청 전시회가 아닌 다른 전시회로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하여 참가한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사전승인 없이 시행 과제 및 일정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하였거나 지정된 기간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원 결정 취소됩니다.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원 결정 취소됩니다.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은 전액 환수되며,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 시)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됩니다.
필수서류
- 서식 1 참가신청서
- 서식 2 참가계획서
- 서식 3 확약서
- 서식 4 법위반사실 부존재 확약서
- 서식 5 법위반사실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 상시고용증빙서류(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국세 완납 증명서
-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중소기업확인서
- 2026년 국내전시회 신청 증빙서류 (부스임차비 등 청구서 + 비용지출증명 또는 전시회 참가 신청서(계약서))
- (선택) 공장등록증명서
- (선택) 특허 등 제품‧기술개발 관련 각종 인증서 또는 수상내역 사본
- (선택) 국내규격인증서 및 신기술 마크 등 사본
- (선택) 공공인증서 사본
- 지원금 지급신청서
- 전시(박람)회 신청서(계약서)사본
- 송금영수증 또는 입금표 사본
- 전자세금계산서
- 지원금 지급 통장 사본
-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사진
-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선정기준
지원금 지급 적격 여부 심사, 서류접수 후 평가 기준에 따라 채점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됩니다. 평가 항목은 일반 평가(40점, 업력, 소재지, 종업원), 기술 평가(20점, 국내인증, 기술개발), 기업 평가(20점, 기업인증 등, 수혜경력), 가산점(20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남양주시 청년 인증기업)으로 구성됩니다. 동점 시 우선순위는 ① 전년도 동일 보조사업 비수혜 업체, ② 평가표 상 상위항목의 점수가 높은 업체, ③ 사업자등록증명 상 최근 개업일 순으로 선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