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상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 (수행: 농림축산식품부)
AI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입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지원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
자격 요건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가 대상입니다. 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가 필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 지원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 지원
선정기준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 전국🏭 농림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