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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상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 (수행: 농림축산식품부)

AI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교육컨설팅 비용,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입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지원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

자격 요건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가 대상입니다. 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가 필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 지원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 지원

선정기준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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