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차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 모집 공고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수행: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AI 요약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R&D 대체인력 활용을 지원합니다.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휴직자 또는 단축근무자의 대체인력 인건비(트랙1)와 육아기 연구자의 유연근무를 위한 추가 연구인력(인턴/박사연구원) 인건비(트랙2)를 지원합니다. 트랙1은 학/석사 연 2,100만원, 박사 연 2,300만원을, 트랙2는 인턴연구원 1,000만원, 박사연구원 연 3,000만원을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4일부터 7월 13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트랙1: 학·석사 2,100만원/연, 박사 2,300만원/연; 트랙2: 인턴연구원 1,000만원, 박사연구원 3,000만원/연
지원유형
인력지원
신청기간
2026.06.04 ~ 2026.07.13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에 의한 연구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연구산업진흥법」제2조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 기타 지식재산서비스 및 학술연구용역 등 과학기술분야 관련 업무 수행 기관)
자격 요건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중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휴직자 또는 단축근무자가 있거나, 육아기 연구자의 유연근무를 위해 추가 연구인력 채용이 필요한 기관이 대상입니다. 채용(예정) 대체인력은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여야 하며, 트랙2의 인턴연구원은 이공계 학·석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 여성과학기술인, 박사연구원은 이공계 분야 박사 학위 취득 여성과학기술인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출산, 육아 휴직/단축근무 대체인력 및 육아기 연구자 추가 인력 지원
- 트랙2 인턴/박사연구원은 여성과학기술인만 지원 가능
독소조항
본 사업 선정 이후에도 지원 조건과 신청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협약진행 중 또는 체결 이후 결격사유(신청 자격 미충족, 인건비 이중수혜, 허위·부정 신청 등) 확인 시 지원 제외 또는 협약이 해약될 수 있습니다. 협약기간 중 대체인력이 퇴사 등으로 근무가 불가한 경우 1회에 한해 신규 채용 한 대체인력으로 교체 가능합니다. 단, 트랙2-인턴연구원은 불가합니다. 협약기간 내 휴직자, 단축근무자, 육아기 연구자의 계속 고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부지원금은 대체인력의 인건비로만 사용 가능하며, 채용한 대체인력의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사업의 수혜를 받은 대체인력 및 기관은 지원종료 후 2년까지 인력의 경력 현황에 대한 육성재단의 조사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청기관의 기관장(사업주), 기관장과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등기이사는 참여 불가하며, 사업기간 중 친족관계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중단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합니다. 고용창출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인건비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는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동 사업으로 기 지원 받은 자는 참여 제한됩니다. 신청기관에서 퇴사한 후 1년 이내에 동일 기관에 재입사한 인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학위과정 중인 자는 신청불가합니다. (단, 석·박사 과정의 경우 야간, 온라인, 주말 등 근무시간 외 수강 시 또는 기관과 근무시간 조정 협의 완료 시 신청 가능)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 졸업증명서 사본
-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내역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경력증명서 (해당 시)
- 기타 본인의 역량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해당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 벤처기업확인서, 이노비즈 확인서, 연구소기업 등록증,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 등 (해당 내용 중 택1)
-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2023~2025년)
- 가점 증빙서류 (해당 시)
- 휴직·단축근로 증빙서류 (트랙1 필수)
- 인력 채용 공고 (채용 예정 기관의 경우 필수)
선정기준
신청서 및 관련 서류에 대하여 요건심사와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며, 우대가점을 포함한 총점 기준으로 모집 규모 내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전문가 평가결과 60점 미만은 탈락 처리됩니다. 요건심사는 신청자격 부합성,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전문가 평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의 서면 평가로 진행되며, 신청기관이 민간기업인 경우 재무건전성을 평가에 반영합니다. 트랙1(휴직·단축 연구자 지원) 평가항목은 기관 역량(20점), 인력활용 계획(20점), 근로환경(10점), 지원의 필요성(20점), 업무역량(20점), 역량개발 계획(10점)으로 구성됩니다. 트랙2(육아기 연구자 지원) 평가항목은 기관 역량(20점), 인력활용 계획(20점), R&D 인력 활용 인프라(10점), 지원의 필요성(20점), 업무역량(20점), 역량개발 계획(10점)으로 구성됩니다. 우대가점은 기관이 여성기업인 경우(1점), 지방기업인 경우(1점), 가족친화인증기관인 경우(1점), 중소기업인 경우(1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기업인 경우(1점),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예정)인 경우(2점),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채용 지원사업으로 채용한 대체인력이 사업종료 후에도 고용유지 중인 기관(1점)으로, 합계 최대 8점까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