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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상시

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수행: 기후에너지환경부)

AI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및 마을을 대상으로 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본 사업은 마을단위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 오염물질정화 사업(간접지원)과 가구별 공공요금 납부지원, 주거생활 편의도모 사업(직접지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 )

지원 대상

수원관리지역에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마을

자격 요건

금강수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 및 실거주하며 토지 등을 소유한 주민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이 대상입니다. 상속 또는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도 상속/증여 전부터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 및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및 마을 지원
  •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 오염물질정화 등 간접지원
  • 공공요금 납부지원, 주거생활 편의도모 등 직접지원

선정기준

금강수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며, 상수원관리지역에 계속하여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포함)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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