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가기
문화·환경마감일 미확인

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수행: 기후에너지환경부)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및 마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재산상 불이익이나 행위규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마을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간접 지원합니다. 또한 공공요금 납부지원 및 주거생활 편의도모사업 등 가구별 생활 지원을 직접 제공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수원관리지역에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마을

자격 요건

금강수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며, 상수원관리지역에 계속하여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 또는 마을이 대상입니다. 또한, 해당 주민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 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도 포함됩니다.

핵심 포인트

  •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지원
  • 소득증대, 복지증진, 생활 편의 등 지원
  • 간접지원 및 직접지원 사업

선정기준

금강수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며, 상수원관리지역에 계속하여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포함)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금강수계
상담하기신청서 작성 도우미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