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마감일 미확인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수행: 농림축산식품부)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법인, 농협, 김치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저온시설과 저온수송차량 설치·구입 및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지저온시설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와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의 신규 구입 및 개조를 포함합니다. 지원 대상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자격 요건
산지저온시설 지원 대상은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입니다. 김치가공업체의 경우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의 원료(배추, 무)를 사용해야 합니다. 저온수송차량 지원 대상은 산지저온시설 지원 자격과 동일합니다.
핵심 포인트
-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대상
- 원예농산물 취급액 또는 원료 사용액 기준 충족 필요
- 시설 신규 설치 및 개보수, 차량 신규 구입 및 개조 지원
선정기준
산지저온시설 지원 대상은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입니다. 단,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업체여야 합니다(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저온수송차량 지원 대상은 산지저온시설 지원 자격과 동일합니다.
📍 전국🏭 농림축산🏭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