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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상시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수행: 농림축산식품부)

AI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설치·구입 및 개보수를 지원합니다. 산지저온시설은 예냉설비, 저온저장고, 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를 포함하며, 저온수송차량은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의 신규 구입 및 개조를 지원합니다. 본 사업의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지원 대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자격 요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가 대상입니다. 산지저온시설 지원의 경우,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를 사용해야 하며, 저온수송차량은 산지저온시설과 동일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농업법인, 농협, 김치가공업체 대상
  •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 원예농산물 취급액 또는 원료 사용액 기준 충족 필요

선정기준

산지저온시설: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단,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업체(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저온수송차량: 위 산지저온시설 지원자격과 동일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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