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차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구매연계ㆍ상생협력)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행: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AI 요약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6년 3차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구매연계 및 상생협력 기술개발 자금을 최대 2년, 6억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수요처 또는 투자기업이 구매 또는 투자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2026년 6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본 사업은 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가치사슬 경쟁력 확보 및 자립화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금액
최대 2년, 6억원 이내 지원 (연간 한도 3억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15 ~ 2026.06.29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수요처 또는 투자기업이 구매 또는 투자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기업. 구매연계형은 국내수요처, 해외수요처, 공공수요처(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대·중견기업 수요처가 제안한 과제제안서(RFP) 기반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상생협력형은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수요처 또는 투자기업은 과제 접수 마감일로부터 협약종료일까지 계열사 및 출자지분 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수요처 또는 투자기업으로부터 구매 또는 투자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받은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수요처/투자기업은 접수 마감일로부터 협약 종료일까지 계열사 및 출자지분 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민관공동 기술사업화 R&D 지원
- 구매연계 및 상생협력 기술개발 자금 지원
- 최대 2년, 6억원 이내 지원
독소조항
청년인력 의무채용: 과제 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기업 지원금액 합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 청년인력 1인을 신규로 의무채용 해야 하며, 1년 이상 고용 유지 및 인건비 계상률 100%를 유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계상금액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합니다. 기술료 납부: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영리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 경상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기술료 징수한도는 실사용 정부출연금의 10% 이내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미납하거나 납부를 지연할 경우 기술료 강제징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 부과됩니다. 구매연계형 과제 의무사항: 과제 최종평가 이후 3년 이내 수요처의 구매가 의무사항이며, 수요처의 미구매시 특별평가를 통해 제재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제한: 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기준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부채비율 1,000% 이상 및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신청 제한됩니다. R&D 졸업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최대 5회(단, 최근 7년간 3회) 이상 수행한 중소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1개로 한정(졸업제 예외 사업 포함 시 최대 2개).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입니다. 연구시설·장비 도입: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에 작성해야 하며, 미등록 시 도입 불인정 및 구매비용 삭감됩니다. 지식재산권 귀속: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해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
-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해당 시)
-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시 의무 확인서
-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해당 시)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해당 시)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투자동의서 (상생협력형)
- 투자기업 출연금 사용계획서 (상생협력형)
- 중견기업확인서 (중견기업이 컨소시엄(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시 필수)
-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 (구매연계형)
- 수요처 체크리스트 및 자격요건 증빙자료 (구매연계형)
선정기준
평가절차: 과제 제안 → 구매동의서(또는 구매계약서)/투자동의서 발급 → 과제 신청·접수 → 선정평가(서면(필요시), 대면) → 선정결과 통보 → 이의신청 및 재평가 → 협약 및 자금지원 → 과제관리. 선정평가 방법: 투자기업 현장조사 및 사전심사(상생협력형), 신청자격 검토, 서면평가(필요시), 투자기업/수요처 적합성검토, 대면평가로 구성됩니다. 서면평가 항목은 기술성(40점), 사업성(20점), 기술개발역량(20점), 파급효과(15점), 자금집행계획(5점)입니다. 대면평가 항목은 기술성(40점), 사업성(20점), 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10점), 기술개발 보유 역량 수준(25점), 자금집행계획(5점)이며, 종합평점 60점 이상인 경우 선정 후보과제로 추천됩니다. 기술성 평가점수 보통(24점) 미만 시 과제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가점은 최대 5점까지 우대되며, 성과창출 강화(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R&D 과제 '우수' 판정 기업/연구책임자, 대통령/국무총리/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포상 기업/연구책임자, 경상기술료 조기 완납 기업), 생태계 보완(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위기업종 관련 기업, 비수도권 소재 기업, 기술자료 임치 정상 진행 기업), 기타(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우수단계 선정 중소기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산학협약 체결 기업,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기업,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지원사업 완료기업) 항목이 있습니다. 상생협력형은 투자기업 신규협력사(주관)(3점), 구매연계형은 사전 구매계약 체결(2점), 軍 기술실증 완료기업(2점), 다수 수요처 과제(1점), 성실 의무이행 수요처 과제(1점) 가점이 추가됩니다. 감점은 최근 3년 이내 혁신법 제3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10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1점입니다. 동점자 처리 기준은 대면평가 기술성 점수가 높은 과제 우선 선정(기술성 > 기술개발 보유 역량 수준 > 사업성 > 주관연구개발기관 가점 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