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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21

2026년 2차 경북 영천시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청년창업 및 이전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이전기업) 모집 공고

경북테크노파크 (수행: 경북테크노파크)

AI 요약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경북 외 타지역제조업 법인을 대상으로 영천시 금호읍으로의 이전 및 정착을 지원합니다. 시설·장비 운영, 시제품 제작, 홍보·마케팅, 특허 출원 등에 소요되는 최대 2억원의 자금과 맞춤 컨설팅, 각종 교육, 이웃사촌마을 연계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0일부터 7월 3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단년도 최대 200,000천원 / 지원금10% 현금 부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10 ~ 2026.07.03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경북 외 타지역 기업제조업을 영위 중인 법인(법인 전환 예정포함)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경북 외 타 지역 소재 기업(본점 기준)이며, 협약 후 3개월 내 영천시 금호읍 내 본사 이전 가능 기업협약 후 3개월 내 대표자·임직원 등 영천시 전입 가능 기업, 협약 기간 중 영천시 금호읍 내 공장 설립 및 등록 가능 기업.

자격 요건

경북 외 타 지역1년 이상 본점을 둔 제조업 법인(법인 전환 예정 포함)으로, 협약 후 3개월 이내 영천시 금호읍으로 본사 이전영천시대표자·임직원 전입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협약 기간 중 영천시 금호읍 내 공장 설립 및 등록이 가능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경북 외 타지역 제조업 법인의 영천시 금호읍 이전 지원
  • 최대 2억원의 자금 지원 및 컨설팅, 교육 제공
  • 본사 및 대표자·임직원의 영천시 이전 및 3년 유지 의무

독소조항

최초 협약일 기준 3개월 내 사업장 본점(금호읍 내) 및 대표자 거주지(영천시 내) 이전 후 3년 유지 필수; 지원금 5천만원1명 영천시로 주소이전(가족 및 임직원 등) 및 3년 유지 필수; 타 창업 관련 사업화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법인전환 예정 기업은 법인전환이 이행되지 않을 시 기 지급된 사업비 전액 반환 확약; 사업비유용, 협약위배, 자산취득 등의 경우 사업비 환수;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을 기지원받은 청년, 기업, 단체 등은 적발 시 보조금 및 발생이자 전액 환수; ‘주관기관’은 최초 협약일로부터 3년간 휴·폐업, 본점·주민등록 주소지 이전을 할 수 없음 (단, 관리기관 승인 후 제한지역 내 이전 가능); 동일한 주소지에 타 지원기업과 사업장 공동 등록 불가(쉐어오피스 불가); 지원받은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을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주관기관’이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경고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경고 조치’ 3회 이상 누적 시 협약 해지 가능; 부정수급 적발 시 총괄기관의 권한으로 전국 광역·지자체에 임직원 명단공개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탈락; 발표평가 시 대표자 미참석 시 자동 탈락 처리될 수 있음;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필수서류

  •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서식1) 지원사업 상세계획서(한컴오피스)
  • (서식2) 개인(기업)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서식3)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 (서식4) 평가기준 및 결과 수락 확약서
  •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내역)
  • 사업자등록증명(변동사항 포함 – 주소 변동 내역)
  • 주소 이력이 확인 가능한 대표자 주민등록표 초본
  •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법인/대표자)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 최근 3년(23~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서식5) 신규인력 채용 예정 확인서 (해당 시)
  • (서식6) 법인전환 확약서 (해당 시)
  • 공장등록증, 회사소개서, 제품 홍보자료 등 (해당 시)
  • 지식재산권, 인증관련: 특허, 벤처기업, 메인비즈, ISO 등 (해당 시)

선정기준

평가 절차: 공고·모집 → (1차) 서면평가 → (2차) 대면평가 → 최종 결과발표. 서면평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운영하며, 旣개발 및 旣지원 중복성 여부, 지원 제외 대상 여부 사전 검토 및 실태조사 또는 면담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대면평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운영하며, 대표자 필수 참석 (미참석 시 자동 탈락). 사전검토 결과,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검토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지원금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선정합니다. 선정 기준은 종합평가에 따른 우선순위, 신청기업의 사업수행 역량 등을 고려하며,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탈락, 70점 이상인 기업들 중 최상위 득점 순서대로 지원 건수만큼 최종 선정합니다. 평가 항목은 사업추진 목표 및 필요성 (필요성 및 차별성, 경영자의 경영 역량, 내용 및 추진 전략의 적정성), 사업추진 체계 (추진 의지 및 준비 상황, 사업비 사용 계획의 적정성), 이전·확장 전략 및 성과 (고용 기대효과, 지역기여 계획의 타당성, 확장성)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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