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2차 변경 공고
한국에너지공단
-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제조, 생산, 설치를 위한 시설 및 생산자금 융자 지원
- 중소, 중견, 대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등 다양한 주체 참여 가능
- 총 6,480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에너지원별 지원 한도 상이
한국에너지공단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 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 및 기업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시설자금과 생산자금을 융자 형태로 제공하며, 총 예산은 6,480억원입니다. 신청은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차수별로 신청 기간이 상이합니다.
총 예산 648,000백만원. 당해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는 풍력 분야 800억원 이내, 태양광 분야 500억원 이내, 햇빛소득마을 300억원 이내, 바이오 분야 100억원 이내, 기타 에너지원 150억원 이내, 생산자금 300억원 이내입니다.
온라인 접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라 규정된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 또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자금신청자는 시공업체와 계약한 일자(착수일)가 전년도 8월 1일 이후여야 하며, 공사개시일 및 자금집행일은 착수일 이후여야 합니다. KS인증 제품 사용 의무 대상은 이를 준수해야 하며, 태양광 모듈은 탄소배출량 검증제품(655kgCO2/kW 이하)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자금추천 심사⋅평가(센터/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선정됩니다. 해외진출사업의 경우 서류심사 및 자금심의회 심사를 거칩니다.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 보유기업은 생산자금 신청건 중 우선심사하며, 중소·중견 에너지 효율혁신선도 프로젝트 선도기업은 시설자금 신청건 중 우선심사합니다. 정책연계형 지원대상 및 일반지원형 지원대상 중 우선지원 대상은 해당 지원비율에 5%p 상향됩니다.
KS인증서 및 탄소배출량 검증 인증서 미제출 시 기인출된 대출원리금에 대하여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설치자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동일시설 중복신청 할 수 없습니다. 참여제한 사업자 및 사후관리 위반 사업자가 신청한 사업, 시공업체와 자금신청자가 동일한 사업, 당해연도 이전 기추천한 사업은 지원 제외됩니다. 자금 신청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 반려됩니다. 자금 추천 포기 및 취소 사업은 반려되며, 1~3분기 신청 건을 추천 포기한 경우 당해 연도 재신청 불가, 4분기 신청 건을 추천 포기한 경우 당해 연도 및 차년도 재신청 불가, 추천 취소된 경우 당해 연도 및 차년도 재신청 불가합니다. 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천액의 30% 이상을 최초자금인출 하여야 하며 미인출 시 자금 추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연내에 최종자금인출을 해야 하며 기한 내 최종 인출 불가 시 미인출 잔액에 대해 자금 추천 또는 대출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금신청(사용)자 변경은 불가합니다. 제반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해당사업 시행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자금 추천 및 대출 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며, 자금이 이미 지원된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자금이 회수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및 시공업체가 참여하는 자금추천 신청에 대해서는 취소사유가 발견된 날로부터 3년간 자금 추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