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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최대 1억 5,000만원

[충남]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오늘
접수 시작2026.09.14마감2026.09.30 D-14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충청남도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2026년 8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사회적기업, 충청남도지사가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주무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핵심 포인트
  • 충청남도 내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대상
  • 시제품 개발, 특허출원, 홍보디자인, 브랜드 개발 등 사업개발비 지원
  • 인증사회적기업 최대 1억 5천만원, 그 외 기업 최대 6천만원 지원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충청남도 내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사업개발비를 지원합니다. 시제품 개발, 특허출원, 홍보디자인, 브랜드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개발 활동을 지원하며, 인증사회적기업은 최대 1억 5천만원, 그 외 기업은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총 사업비10% 또는 20%를 자부담해야 하며, 신청은 2026년 9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 금액

인증사회적기업 최대 1억 5천만원,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최대 6천만원

신청 기간

2026.09.14 ~ 2026.09.30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자격 요건

2026년 8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보령, 논산, 계룡 소재 기업은 제외됩니다.

필수 서류 13

  • 사업신청서
  •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 교육 이수 확인증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 해당)
  •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사회적 가치 측정 신청서, 측정지표 서식 3, 6번 작성 및 지표별 증빙자료
  • 발표용 PT 자료
  •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신고내역(부가가치세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동의
  • 4대보험 가입증명 등의 자료 제출 동의

선정 기준

선정 절차는 공고, 사업 설명회, 사업신청, 서류검토 및 사회적가치지표(SVI) 평가, 전문심사위원회 심사(발표평가), 선정 결과 공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심사기준은 정량평가(25점)와 정성평가(75점)로 구성됩니다. 정량평가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매출액 증가율 20점)과 사회적 생태계 구축 노력(협력활동 수준 5점)을 평가합니다. 정성평가는 사업계획 적성성 및 기업의 경쟁력(사업지원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업의 사업 수행 역량, 사업 계획의 차별성 50점)과 사회적 목적 실현(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사회적 환원 노력도 25점)을 평가합니다. 가점(10점) 항목으로는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등급(양호 3점, 우수 4점, 탁월 5점),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 자율경영공시 인증기업 사업장이 있습니다.

주의할 조항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은 신청할 수 없으며, 허위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유용, 횡령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및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최대 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은 신청할 수 없으나,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자격으로 최대 지원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사회적기업 인증인증 자격으로 신청은 가능합니다. 지원기간 중 사회적경제기업 자격이 종료된 경우 종료기간까지만 지원됩니다.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사업참여기업은 총 사업비10% 또는 20% 자부담을 유지해야 합니다.

출처 기업마당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09-15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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