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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10

2026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수정공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행: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AI 요약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전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규 지정을 지원합니다. 중기부 R&D 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공공조달 연계초기 판로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지정된 제품은 3년간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신청은 2026년 7월 10일부터 9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7.10 ~ 2026.09.03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수행 완료(우수, 보통) 후 그 기술을 사업화중소기업의 제품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사업을 우수 또는 보통으로 수행 완료하고 그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 R&D 사업화 제품 공공조달 연계
  • 지정기간 3년 수의계약 가능

독소조항

타 부처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시제품 등에 심사 중인 제품도 신청 가능하나, 최종 지정 시 동일 제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복 지정 불가하며, 이 경우 신청기업은 지정받을 부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이 있는 제품은 추후 지정연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혁신제품 지정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지침」제19조(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혁신제품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동의서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완료(우수,보통) 증빙자료(공문 및 확인서 등)
  • 제품 소개서
  • 제품 규격서(일반제품) 또는 제품 규격서(소프트웨어)
  • 생산설비 소개서
  • 혁신제품 규격검토를 위한 자기점검표
  •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
  •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 신규지정 혁신제품 개요
  •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를 위한 기타 증빙자료 (해당시)
  • 직접생산 확인서 (해당시)

선정기준

지정 절차는 공고 및 신청접수, 사전검토(9월), 대면평가(9~10월), 조달적합성 검토(10~11월),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공고(10~11월), 조달정책심의(12월), 지정 및 인증서 발급(12월) 순으로 진행됩니다. 대면평가는 공공성 평가(1단계)와 혁신성 평가(2단계)로 구분됩니다. 공공성 평가(1단계)는 공공현안 해결 및 사회적가치 창출, 현안의 시급성, 공공구매 필요성 평가지표에 대해 평가위원 2/3 이상이 적합 판정을 해야 혁신성 평가(2단계)를 실시합니다. 혁신성 평가(2단계)는 발표 및 질의응답을 종합 평가하여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가 75점 이상인 제품이 통과합니다. 혁신성 평가의 배점은 기술혁신성 50점(제품의 신규성 20점, 제품의 탁월성 20점, 제품의 안전성 10점), 시장성 50점(시장규모 및 점유율 확보 가능성 20점, 공공민간시장 파급효과 20점, 가격경쟁력 등 제품의 경제성 10점)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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