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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7

[경북] 2026년 2차 기후테크 기업 육성지원 모집 공고

경북테크노파크 (수행: 경북테크노파크)

AI 요약

경북테크노파크는 경상북도 소재 중소 기후테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천기술 확보신산업 진출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마케팅 제작사업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프로그램별 건당 최대 2,600천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15일부터 6월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건당 최대 2,600천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15 ~ 2026.06.26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경상북도에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타시도의 사업장이 사업기간 내 경상북도로 기업이전 완료시 지원 가능합니다. 기후테크 유형 및 세부분류(클린테크, 카본테크, 에코테크, 푸드테크, 지오테크)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자격 요건

경상북도에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타 시도 사업장의 경우 사업기간 내 경상북도로 기업이전 완료 시 지원 가능하며, 기후테크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경상북도 기후테크 기업 육성
  • 지식재산권 및 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
  •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유의

독소조항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로 기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하며, 중복지원을 한 경우 선정평가에서 지원제외 또는 선정 이후 협약해약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지원금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 선정취소 및 협약해지 될 수 있으며, 지원기업의 단순 포기로 인한 사업중단 시 차회 신청이 제한됩니다.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부도업체,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 인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 정상 이행 시 예외), 최근년도 결산 기준 부채비율 1,000% 이상 혹은 자본잠식 혹은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BB’ 이상, 기술신용평가 등급 ‘BBB’ 이상 또는 사업개시일 3년 미만 기업은 예외), 동일한 신청과제로 타 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있거나 과제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3년 이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중소경기사업화 지원사업,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확약서 및 동의서(정보이용, 자격확인, 중복금지, 성실이행 등)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3년(2023-2025년) 재무제표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 수출실적증빙(직접수출, 간접수출)
  • 공장등록증 사본
  • 지식재산권, 인증관련서류 : 특허, 벤처기업, 메인비즈, ISO등
  • 제품, 기술 홍보자료 : 제품 카달로그, 홍보브로셔 등
  • 사업기간내 도내 기업이전 증빙
  • 5대 집중육성 분야 증빙

선정기준

지원기업의 참여제한 등 신청자격 확인 후 선정평가를 진행합니다.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신청 기업에 한해 고득점순으로 선정합니다. 평가항목은 사업 추진체계(20점, 목표대비 타당성, 사업추진의 필요성), 사업 추진계획 적정성(30점, 추진일정계획 타당성,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파급효과), 방안 수립(50점, 사업화계획, 사업화 방안 가능성)으로 구성됩니다. 우대사항으로 경북도 외 소재기업이 사업기간 내 기업이전 완료 시 5점 가점, 5대 집중육성 분야 제안 시 5점 가점이 부여됩니다. 평가 절차는 공고 및 접수 → 정량평가 및 선정평가 → 지원대상 선정 공지 → 협약체결 → 사업수행 → 결과보고서 제출 → 결과평가위원회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사전검토 및 필요시 실태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경상북도🏭 72🏭 62🏭 63🏭 35🏭 3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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