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2026년 2차 지역주력산업육성(지역특화프로젝트 레전드50+2.0) 사업화지원 모집 공고(지능형 모빌리티 부품 및 기능성 바이오 소재 산업)
세종테크노파크 (수행: 세종테크노파크)
AI 요약
세종테크노파크에서 세종지역의 지역특화 프로젝트 2.0에 선정된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지능형 모빌리티 부품 및 기능성 바이오 소재 산업 분야의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Pre R&D (R&D 기획, 기술이전, 기술지도, 장비지원, 인증지원, 특허지원) 및 Post R&D (시제품제작, 제품고급화, 디자인, 시장조사, 마케팅, 컨설팅)를 기업당 최대 25백만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5일부터 6월 12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25백만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05 ~ 2026.06.12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세종지역 지역특화 프로젝트 2.0에 선정된 참여기업 중 지역중소기업법상의 지역중소기업(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며, 사업장 소재지가 세종특별자치시 내 소재한 기업. 단, 1차 사업화지원 선정기업은 제외됩니다.
자격 요건
세종지역 지역특화 프로젝트 2.0에 선정된 참여기업이어야 하며, 지역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1차 사업화지원 선정기업은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세종지역 지역특화 프로젝트 2.0 선정기업 대상
- 지능형 모빌리티 부품 및 기능성 바이오 소재 산업 지원
- 기업당 최대 25백만원 이내 Pre R&D 및 Post R&D 프로그램 지원
독소조항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로 기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하며, 중복지원을 한 경우 선정평가에서 지원제외 또는 선정 이후 협약해약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보고서/성과실적 제출,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또는 법령 위반 시 제재 중인 기업은 제외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과제 종료 후 사업성과 활용을 위한 제반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기업부담금 및 부가세는 기업이 부담해야 하며, 총 사업비는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지원금은 총사업비의 90% 이상 책정할 수 없으며, 기업부담금은 10% 이하로 책정할 수 없습니다. 기업(지원기업)의 내부인건비, 내부운영비는 계상할 수 없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사업기간 동안 소진된 모든 금액에 대하여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허위 작성, 제출 시 지원 취소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기관(업) 자격요건에 대해 허위로 판명된 경우 공급기관(업) 자격 취소 및 변경에 동의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신청서
- 상세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공장등록증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공고일 이후)
- 최근 3개년 재무제표(2023년~2025년)
- 신청기업 신청자격 확인서
- 참여의사 확인 개인정보이용동의서(신청기업)
- 신청기업 정보 양식
- 정보활용동의서(신청기업)
- 공급기관(업) 기본정보
- 공급기관(업) 기본요건 체크리스트
- 공급기관(업) 사업자등록증
- 공급기관(업)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공급기관(업) 세부견적서
- 참여의사 확인 개인정보이용동의서(공급기업)
- 공급기관(업) 정보활용동의서
- 우대사항 가점 증빙서류 (해당 시)
선정기준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 신청자격 확인 후 선정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항목은 지원 필요성(40점), 내용 타당성(35점), 기대효과(25점)로 구성되며, 총 100점 만점입니다. 지원 필요성은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20점)와 지원대상 제품/서비스 사양, 현 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및 지원의 필요성 등(20점)을 평가합니다. 내용 타당성은 지원내용 범위, 수행일정의 구체성(20점)과 지원금액의 적정성(15점)을 평가합니다. 기대효과는 지원대상 제품의 사업화 가능성(15점)과 고용 및 매출 증대 가능성(10점)을 평가합니다. 우대가점은 평가 결과 동일점수 기업에 대한 순위 구분 시에만 적용되며, 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성공)기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각각 1점의 가점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