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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마감일 미확인

[전남]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건설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수행: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요약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전남 소재 건설업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연구개발 및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 형태로 제공하며, 융자한도는 3억원 이내입니다. 연 3.4%의 고정금리로 3년(1년 거치 2년 분할상환)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3억원 이내(매출액기준 100% 범위 내 이용 가능)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운영 중인 건설업 중소기업으로 건설업(한국산업분류코드 41~42 중 별표1)에 해당하는 사업체

자격 요건

전라남도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운영 중인 건설업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휴·폐업 중인 업체, 대기업자가 50% 이상 소유한 업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전남 건설업 중소기업 대상 경영안정자금 융자
  • 최대 3억원, 연 3.4% 고정금리
  • 온라인 접수, 자금 목적 외 사용 시 회수 가능

독소조항

지원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지원 자금을 회수함.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상환유예는 적용되지 않으며,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져야 함.

필수서류

  • 자금신청서
  • 정보이용동의서
  • 대출 취급은행의 대출상담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업종 관련 면허, 영업 신고증 또는 허가증 사본 (해당 시)
  • 사업장 확인서류 사본 (일반 건축물대장 또는 임대계약서)
  • 최근 1개년 재무제표 (법인)
  •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법인 결산 완료 전 대체 가능)
  • 전전년도 재무제표 (법인 결산 완료 전 필수 제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개인사업자)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개인 면세사업자)

선정기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제외 대상업체 및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융자대상 업체 선정

📍 전남🏭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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