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6년 전북지역기술혁신허브 맞춤형 기술지원 참여기업 모집 상시 통합 공고(전북지역기술혁신허브 비R&D 지원사업)
전북테크노파크 (수행: 전북테크노파크)
AI 요약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본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이차전지 소재, 재활용, 재사용 전후방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제품 제작, 기술 가치평가, 애로기술 컨설팅, 장비 활용, 인증, 투자역량 강화 컨설팅, IR 고도화 등 맞춤형 기술지원을 제공하며, 기업당 최대 45백만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20일부터 2026년 10월 16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45백만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20 ~ 2026.10.16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이차전지 소재, 재활용, 재사용 전후방 기업
자격 요건
공고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사업장을 둔 이차전지 소재, 재활용, 재사용 전후방 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우대사항으로 이차전지 음극소재, LFP 재활용 관련 매출 등 증빙 가능 시 혜택이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전북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 시제품 제작, 기술 가치평가, 컨설팅, 장비 활용, 인증, 투자유치 등 맞춤형 기술지원
- 기업당 최대 45백만원 지원, 최대 3개 항목 중복 신청 가능
독소조항
공공재정환수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제9조(2024.3.26.)에 따라 각종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가금이 부과됨. 누구든지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으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함. 중복지원 및 제출서류 등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본 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수용함을 물론 기 수령금을 즉시 반환할 것이며, 당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기업, 자본전액잠식, 국가R&D 참여제한 기업(대표자) 등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신청 사업이 (재)전북테크노파크 및 타 기관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인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제출서류의 미비 또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지원금은 기업이 수행한 사업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보고서의 내용이 검토·확인된 후에 지급됩니다. 공급기업과 수혜기업 동시에 지원 불가능합니다(공급기업이 수혜기업으로 선정 시, 당해 연도 공급기업으로 사업 참여 불가).
필수서류
- [붙임1][서식1]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 [붙임1][서식2]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붙임1][서식3] 중복지원 금지 서약서
- [붙임1][서식4] 청렴서약서
- 사업자등록증(종된 사업장명세(증명) 포함)
- 공장등록증 (해당시)
- 국세 납세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공고일 이후 발급)
- 지방세 납세증명서 (정부24, 공고일 이후 발급)
- [붙임2]공급기업 신청서 (공급기업 Pool 미등록 기업의 경우 등록 신청서 작성 필수)
- 견적서, 비교견적서
- 재무제표(최근 3년)
- 증빙 서류 ([붙임1][서식5] 전문가 프로필 (컨설팅), 출원 입증서류, 출원서, 명세서, 관납료 납부 영수증 (특허(출원비용)), 특허명세서(보유 시) (기술가치평가))
선정기준
평가방법은 서류평가, 서면평가, 대면평가(시제품제작만 해당)로 진행됩니다. 서류평가는 신청서 및 제출 서류 기반 기업별 적격여부를 확인합니다. 서면평가는 신청서 기반으로 평가 위원 3~5인이 진행하며, 대면평가는 신청서 및 PPT 기반 기업별 발표 평가(발표 10분 내외, 질의응답 5분 내외)로 진행됩니다. 선정기준은 평가위원 점수의 합산 평균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됩니다. 평가항목은 지원의 필요성(목표의 명확성, 추진 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 타당성) 20점, 지원내용의 적정성(사업의 추진계획 및 전략방향의 적정성, 사업의 시급성 및 실현가능성, 기술적·사업적 실행 및 성과 창출 가능성) 30점, 사업성(시장규모, 수익성(투자효과), 시장진입·확대 가능성, 제품 및 기타 개발전략(사업화전략)의 적정성, 기존 기술·제품 대비 차별성 및 경쟁력) 30점, 기대효과(제품의 생산성 및 매출 향성 가능성, 제품을 통한 고용창출 증대 가능성) 20점으로 구성됩니다. 평가 과정에서 지원사업비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