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공고
한국환경공단 (수행: 한국환경공단)
AI 요약
한국환경공단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중 중소, 중견, 대기업, 공공기관, 학교, 병원을 대상으로 탄소중립설비 도입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및 교체 비용과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을 통한 감축사업 추진 비용을 지원하며, 설비투자비의 30~70% 이내로 사업장별 연간 최대 60억원, 업체별 연간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22일부터 2026년 6월 23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비의 30 ~ 70% 이내 지원.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사업장별 연간 60억원 이하, 업체별 연간 100억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동일사업에 대하여 최대 2년까지 지원 가능.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중 집단에너지사업자(산업단지 열공급업체)의 연료전환 사업은 사업별 최대 300억원 미만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동일사업에 대해 최대 3년까지 지원 가능. 사업별 지원금액(보조금) 기준으로 10억원 이상 사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5.22 ~ 2026.06.23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할당대상업체 중에서 중소・중견・대기업, 공공기관, 학교, 병원; ➁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주사업자(A)는 모든 할당대상업체(민간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대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병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자격 요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여야 합니다. 중소, 중견, 대기업, 공공기관, 학교, 병원이 지원 대상이며,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투자회수기간이 2년 이상인 사업에 한합니다. 사업별 지원금액(보조금) 기준으로 10억원 이상 사업만 신청 가능하나,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및 온실가스 감축량 1천톤 이상 사업(대기업만 해당)은 10억 미만도 신청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대상 탄소중립설비 도입 지원
- 설비투자비의 30~70% 지원, 업체별 최대 100억원 (특정 사업은 300억원 미만)
- 온실가스 감축설비 및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지원
독소조항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설비에 대하여 이 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보조금 또는 다른 지원사업을 통해 중복하여 보조금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업체가 부도, 회생절차 또는 법정관리 중인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직접적인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보조금 관련 부정수급 또는 법적 분쟁에 연루되어 보조금 지급이 중지되어 있는 경우, 기존 설비를 폐기하지 않고 신규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상시 설비가 아닌 예비 또는 대기(Stand-by) 설비를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업체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물품, 용역 및 공사계약 체결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교부 변경・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원업체는 보조금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하며, 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참여기업에 있습니다. 지원업체, 설비 제조업체, 시공업체는 관련 법령, 규정 및 사업공고등의 제반 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 보류 또는 사업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취득재산에 대하여 설치 완료 보고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또는 폐기 처분을 하려는 경우 운영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처분한 경우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지원업체는 설치 완료를 보고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3년 동안 매년 1월 말일까지 온실가스 감축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실제 온실가스 감축량이 사업계획서상 예상 감축량의 95%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유와 개선계획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 관련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이 지침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이미 지급된 보조금의 환수, 보조사업 수행에서의 배제 또는 향후 지원사업 참여 시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여한 계약상대방 등은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제재부가금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 시 500%, 다른 용도 사용 시 300%, 법령 위반 시 200% 부과됩니다. 참여제한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1회 이상 시 5년, 다른 용도 사용으로 2회 이상 취소 시 3년, 법령 위반으로 3회 이상 취소 시 2년입니다. 과거 지원사업에서의 감축량이 계획 대비 95% 미달성 업체는 감점(△2점), 90% 미만은 감점(△5점), 2년 연속 95% 미만인 경우에는 1년간 신규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과거 지원사업의 예산집행이 부진하여 이월된 업체는 감점(△2점)됩니다. 입찰‧계약 관련 등 이 지침의 중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는 감점(△3점)됩니다. 과거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한 업체는 감점(△3점)됩니다. 보조금 집행 시 지원업체의 임직원(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포함)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필수서류
-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별지 제2호서식] 정보활용 동의서
- [별지 제3호서식]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장(필요 시)
- 기업 구분 확인서류(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 서류
- 할당대상업체 지정 통보서
- 견적서(계약 건당 각 3부)
- 신규 설비 사양서(구성, 성능, 효율 등)
- 해당 설비일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필요 시)
- 기존 설비 설치도면, 물질수지 등 관련 자료
- 기존 설비 운영자료(열 및 전력 사용량 등)
- 감축량 산정 근거자료(excel 등)
- 투자회수기간 산정근거
- 저탄소 제품 관련 유효한 인증서 등 증빙자료(해당시)
- 총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식(한글, Excel)
선정기준
평가기준: 지침 [별표7] 사업신청서 평가 및 선정기준에 따라 사업계획(30점), 사업효과(50점), 정책효과(20점), 가·감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평가방법: 위원회 평가 결과,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각 1인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사업 중 평가 점수 상위 순으로 선정합니다. 선정절차: 신청서 접수 → 사전검토 → 사업 평가・심의 → 협약 체결. 가점: 탄소중립 컨설팅 수행 완료 시 2점, CBAM/ESG 컨설팅 수행 완료 시 1점; 인력 채용 완료 시 3점, 인력 채용 예정 시 1점;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해당 시 1점; 전년도 수요조사 참여 시 1점;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기업 시 1점; 저탄소 제품 도입 시 3점. 감점: 과거 지원사업에서의 감축량이 계획 대비 95% 미달성 시 △2점, 90% 미만 시 △5점 (2년 연속 95% 미만 시 1년간 신규사업 참여 제한); 과거 지원사업의 예산집행이 부진하여 사업비가 이월된 업체 △2점; 입찰‧계약 관련 등 지침의 중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 △3점; 과거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한 업체 △3점. 동점자 발생 시 기업 규모, 온실가스 감축 효과 및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업체를 선정하며, 과거 지원 이력이 없는 신규 신청업체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