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진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기초자치단체 · 수행 진주시
- 진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여행사, 숙박업소, 관광체험관 대상
- 단체관광, 기차관광, 항공관광, 버스임차비, 우수여행사, 숙박업소, 관광체험관 지원비 등 다양한 항목 지원
기초자치단체 · 수행 진주시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진주시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에 기여한 여행사, 관광숙박업소 및 관광체험관에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업체가 대상이며, 단체관광객 유치 포상금, 우수여행사 지원비, 숙박업소 지원비, 관광체험관 지원비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진주-사천 또는 진주-산청 연계 단체관광객 유치 시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포상금은 내국인 1인당 10,000원~20,000원, 외국인 1인당 10,000원~30,000원 등이며, 여행업체는 건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포상적 지원금은 최대 2,000천원까지 지원됩니다.
2026.10.01 ~ 2026.10.31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이메일 접수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여행사, 관광숙박업소 및 관광체험관이 대상입니다. 여행계획을 사전에 제출하여 협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공공재정환수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부정청구 등(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등)이 발생할 경우,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부정이익등)를 환수하며,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액 부정청구 행위자 명단이 공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