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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상시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고용노동부 (수행: 근로복지공단)

AI 요약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직장 복귀 지원금, 직장적응 훈련비, 재활 운동비를 지원합니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최대 12개월간 장해등급별로 월 45만원~80만원을 차등 지원하며, 직장적응 훈련비는 최대 3개월간 월 45만원, 재활 운동비는 최대 3개월간 월 15만원을 실비 지원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하며, 신청기간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지원금액

직장 복귀 지원금: 최대 12개월, 고시금액 내 장해등급별 차등 지원(제1급~제3급 월 80만 원, 제4급~제9급 월 60만 원, 제10급~제12급 월 45만 원), 직장적응 훈련비: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45만 원), 재활 운동비: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15만 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문의: 근로복지공단 )

지원 대상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자격 요건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경우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직장적응훈련은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이내, 재활운동은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산재장해인 원직장 복귀 및 고용 유지 사업주 지원
  • 직장 복귀 지원금, 직장적응 훈련비, 재활 운동비 지원
  • 최대 12개월, 월 80만원(등급별 차등) 등 지원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의무

독소조항

요양 종결일(또는 직업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장적응훈련 및 재활운동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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