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고용노동부 (수행: 고용노동부)
요약
고용노동부에서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장해등급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월 45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또한, 직장적응 훈련비는 최대 3개월간 월 45만 원, 재활 운동비는 최대 3개월간 월 15만 원이 실비 지원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직장 복귀 지원금: 최대 12개월, 고시금액 내 장해등급별 차등 지원(제1급~제3급 월 80만 원, 제4급~제9급 월 60만 원, 제10급~제12급 월 45만 원) / 직장적응 훈련비: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45만 원) / 재활 운동비: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15만 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자격 요건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 받은 자 또는 요양 중이나 해당 등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요양 종결일 또는 직업복귀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산재장해인 원직장 복귀 및 고용 유지 사업주 지원
- 직장 복귀 지원금, 직장적응 훈련비, 재활 운동비 지급
- 장해등급별 차등 지원 및 고용 유지 기간 조건
선정기준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요양 종결일(또는 직업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며,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