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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현물지원

[부산] 2026년 중소기업인 대상 선정 계획 공고

직접수행 · 수행 부산광역시

오늘
접수 시작2026.09.07마감2026.09.30 D-22
지원유형
현물지원
지역
부산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한 중소기업로서 공고일 현재 부산지역에 본사와 공장이 있는,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자. 상시종업원 10인 이상인 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부산지역 중소기업인 대상 부산광역시장 표창 수여
  • 선정 기업에 3년간 우수기업인 예우 및 다양한 특례 지원
  • 업력 3년 이상, 상시종업원 10인 이상 부산 소재 중소기업 신청 가능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부산광역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26년 중소기업인 대상을 선정합니다. 선정된 7개 기업 대표에게는 부산광역시장 표창이 수여되며, 3년간 우수기업인으로 예우받습니다. 이 예우에는 중소기업 운전·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특전이 포함됩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2026.09.07 ~ 2026.09.30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이메일 접수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여야 합니다. 공고일 현재 부산지역에 본사와 공장이 소재하며,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종업원 10인 이상인 기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8

  • 공모신청서 양식(한글)
  • 대표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기술 현황 및 판매실적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 최근 3년간(2023~2025) 결산 재무제표(원가명세서 포함 표준재무재표증명) 사본 각 1부
  • 최근 3년간(2023~2025)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연도별 마지막일 기준) 사본 각 1부
  • 최근 3년간(2023~2025) 수출실적증명서 및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사본 각 1부
  • 그 외 증빙자료, 기업소개 자료, 포트폴리오 등

선정 기준

총점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주요 평가항목은 일자리 창출(고용창출 30점), 기업 건실도(40점), 사업 성과(10점), 기술 현황(10점), 경제 및 사회 기여도(10점)입니다. 고용창출(30점)은 고용증가율(10점), 신규 고용인원(10점), 종사자 규모(10점)를 평가하며, 여성기업 또는 여성 종사자 30% 이상 기업에 5점 가점이 있습니다. 기업건실도(40점)는 안정성(자기자본비율 10점), 활동성(매출액 규모 5점), 수익성(매출액세전순이익률 5점, 매출액영업이익률 5점), 생산성(부가가치율 5점), 성장성(매출액증가율 10점)을 평가합니다. 사업성과(10점)는 사업 영위기간(2점), 경영성과(2점), 경영능력(2점), 제품판매현황(2점), 조직관리능력(2점)을 평가합니다. 기술현황(10점)은 기술개발실적(2점), 기술인력 보유도(2점), 기술개발연구조직(2점), 품질경영수준(2점), 기술인증획득(2점)을 평가합니다. 경제 및 사회 기여도(10점)는 수출실적(수출비중 3점), 안전, 환경, 노사 분야 실적(2점), 복지후생(2점), 지역사회기여(3점)를 평가합니다. 선정 방법은 서면심사, 현장확인 평가 후 심의·의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주의할 조항

재포상 금지: 중소기업인대상 및 1년 이내 시장표창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업체, 2년 이내 정부포상(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업체는 추천 제외됩니다.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근로기준법에 의거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 사업주,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는 제외됩니다. 최근 3년간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당기 순손실 발생 업체도 제외됩니다.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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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업마당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09-07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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