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제작ㆍ운영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수행: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AI 요약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2026년 라이브커머스 제작·운영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총 1,300개사를 대상으로 라이브커머스 방송 제작부터 송출, 판매 전 과정을 지원하며, 정부보조금 3,501,000원이 제공됩니다. 지원 내용은 방송 기획, 쇼호스트 섭외, 촬영, 송출, 기획전 및 숏폼 연계 등을 포함합니다. 신청은 판판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지원금액
라이브커머스 제작·운영지원 사업의 정부보조금은 3,501,000원이며, 참여 소상공인 자부담금은 389,000원입니다. 메뉴판 지원 사업으로 통합 신청 시 기업당 정부지원금 최대 6백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소상공인 단, ‘붙임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영위 중인 소상공인은 신청 불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아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소상공인 및 상품
자격 요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을 영위 중이거나, 접수 마감일 현재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중인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해외 수입상품 또는 대기업이 제조한 상품은 지원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전 과정 지원
- 정부보조금 3,501,000원 (자부담 389,000원)
- 총 1,300개사 지원
- 메뉴판 지원 사업으로 최대 6백만원까지 통합 신청 가능
독소조항
최종 선정된 플랫폼 및 상품 변경 불가; 자부담이 있는 사업의 경우, 선정 및 자부담 납부 안내일로부터 2주 이내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한 소상공인은 재지원 불가로, 금액 한도가 복구되지 않습니다. 선정 이후 변심 등 소상공인 귀책에 의한 포기 시 재지원 불가로, 금액 한도가 복구되지 않습니다. 사업 선정 후 참여기업의 단순 변심, 귀책에 의한 상품 및 수행기관 변경은 불가합니다.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최근 3년간 매출실적 등 주요 성과지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청서 등 제출 서류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지원사업 선정 취소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대표자가 동일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동일 세부사업 내 중복 지원은 제한됩니다. 선정 이후, 지속적인 무응답에 따른 연락 불능, 필수 서류제출 거부 등 사업진행을 위한 긴밀한 협조가 불가할 시,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참여 기업의 귀책으로 인한 선정 취소 및 지원 해지 시, 지원 한도 복구는 불가합니다. 동일 기업 3년 연속참여 시, 차년도부터 지원 불가;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 참여 시, 조건부 중복지원 불가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 증명원
- 소상공인 확인서
- 국세 납부증명서
- 지방세 납부증명서
- 상품기술서 (홈쇼핑 지원 시에만 제출)
- OEM증명서 (해외OEM일 경우 제출 필수)
선정기준
평가 항목: 사업 적합성 (25점), 제품 경쟁력 (25점), 가격 적정성 (25점), 온라인 역량 (25점); 가점: 우대 대상사업 여부 해당 시 5점; 동점자 처리기준: 평가항목 우선순위 고득점순 (사업적합성 > 제품경쟁력 > 가격적정성 > 온라인역량); 선정: 선정위원회의 평균 평가점수와 우대사항 가점을 합산한 최종 점수가 70점 이상인 소상공인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서류제출 이후 별도의 대면평가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