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혁신기업 판로지원사업 혁신기업 맞춤형 지원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경기테크노파크 (수행: 경기테크노파크)
AI 요약
경기테크노파크는 경기도내 혁신제품 지정 인증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제품 맞춤형 마케팅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사업은 규격추가, 판로개척 실증지원, 지식재산권, 컨설팅, 해외시장조사, 인증획득 등 최대 3개 분야를 기업 자율로 선택하여 기업당 최대 4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이며,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400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02 ~ 2026.06.22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경기도내 혁신제품 지정 인증을 보유한 중소기업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내 소재)
자격 요건
경기도내 혁신제품 지정 인증을 보유하고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내 소재한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필수제출 서류 미제출, 신청서 허위, 기업 부도, 금융기관 계좌개설 불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록, 파산·회생절차 개시, 자본전액잠식, 동일 과제로 타 지원사업 중복 지원, 정부사업 참여제한 제재, 휴업 또는 6개월 이내 폐업 기업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핵심 포인트
- 경기도 혁신제품 지정 인증 기업 대상
- 기업당 최대 400만원 지원
- 판로개척 및 마케팅 활동 지원
독소조항
각종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향후 발견되는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선정 후 과거 법위반 또는 신규 법위반 확인 시 사업취소, 보조금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2년 연속(24년, 25년) ‘경기도 혁신기업 맞춤형 지원’, ‘경기도 혁신제품 맞춤형 마케팅 지원’ 참여기업은 참여 제한; 11개 법률(2년 이내) 법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기업)의 경우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2024년 ‘경기도 혁신기업 맞춤형 지원’ 수혜기업 확인 시 5점 감점; 2024년 ‘경기도 혁신기업 맞춤형 지원’ 선정 이후 중도 포기업체 확인 시 10점 감점; 미리 신고하지 않은 법률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3년 동안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필수서류
- 사업 참여신청서 및 상품기술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사용 계획서 각 1부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혁신제품인증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중소기업확인서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 (해당 시) 가점 증빙서류 (여성기업 확인서, 경기도유망중소기업, 가족친화일하기좋은기업 인증서 사본)
선정기준
1차 서류검토(사업 적합성 및 제한요건 적·부 확인) 후 적합 신청기업이 1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2차 선정평가 진행. 2차 선정평가는 사업 관련 전문성을 가진 평가위원회 구성, 서류평가 진행. 평가항목은 목표 및 사업계획 적정성 30점, 제품의 사업성 40점, 제품/서비스 시장성 및 성과창출 30점. 위원별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가점/감점을 적용하여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 중 예산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서로 선정. 2024년 ‘경기도 혁신기업 맞춤형 지원’ 수혜기업 확인 시 5점 감점; 2024년 ‘경기도 혁신기업 맞춤형 지원’ 선정 이후 중도 포기업체 확인 시 10점 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