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자금지원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농림축산
신청 채널
방문신청
지원 대상
국내에서 재배된 인삼·특용작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
핵심 포인트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 및 컨설팅 지원
- 사업비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지원
- 연간 60톤 이상 생산 가능한 전문 생산단지 보유 단체 및 농업법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