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상시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수행: 농림축산식품부)
AI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삼·특용작물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유통시설 현대화 및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지원비율은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로 구성되며, 신규 및 보완 사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이며, 국내에서 재배된 인삼·특용작물을 연간 60톤 이상 생산하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춘 단체 및 법인이 대상입니다.
지원금액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신규, 보완 상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대상
국내에서 재배된 인삼·특용작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
자격 요건
국내에서 재배된 인삼·특용작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입니다. 신청자가 농업법인인 경우,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조합원 1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 및 컨설팅 지원
- 사업비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지원
- 연간 60톤 이상 생산 가능한 전문 생산단지 보유 단체 및 농업법인 대상
필수서류
-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지원 사업계획서
선정기준
신청자는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지원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장·군수가 중장기 인삼·특용작물 산업 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 계획을 수립하며, 시장·도지사 평가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이 최종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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