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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24

2026년 2차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수행: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AI 요약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주관하는 '2026년 2차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국제표준 개발 및 기반조성을 지원하며, 정부출연금으로 해당연도 사업비100%까지 지원됩니다. 특히, 제조 AI 전환 대응 제조데이터 및 웨어러블 스마트패치 국제표준 기반구축 등 다양한 분야의 과제를 지원하며, 2026년 지원규모는 과제별로 상이하나 최대 0.855억원 이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9일부터 2026년 7월 13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해당연도 사업비100%까지 정부출연금 지원; 과제별 ’26년 최대 0.855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최대 5.985억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19 ~ 2026.07.13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이며, 특히 중소·중견 제조기업AI 도입을 위한 표준화 활동을 지원합니다. 단, 기반조성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비영리기관으로 한정됩니다.

자격 요건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이 신청 가능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고, 선정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반조성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비영리기관으로 한정됩니다.

핵심 포인트

  • 국제표준 개발 및 기반조성: 다양한 첨단 기술 분야의 국제표준 개발 및 표준화 활동 지원
  • 정부출연금 100% 지원: 해당연도 사업비의 100%까지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으로 지원
  • 다양한 주관기관 참여: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 가능하며, 일부 과제는 비영리기관 주관으로 제한

독소조항

기술료는 비징수이나,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의견거절/부적정, 한계기업의 동시수행 과제수 초과 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선정 후 해당 사유 확인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약될 수 있으며,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 불이행 시에도 지원 제외됩니다. 연구개발기관의 당해 단계 직접비 집행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납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영리기업만 제출)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국외기관용)산업기술 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해당시 제출)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감점사항 확인서 (해당시 제출)
  • 연구수행총량(산업부)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전부처) 준수 확약서
  • 수요기업 확약서 (해당시 제출)
  • 비공개과제 신청서 (해당시 제출)
  •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영리기관 제출)
  • 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 (해당시 제출)

선정기준

평가 절차는 공고, 신청 서류 접수, 사전검토,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신규과제 확정,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평가항목은 사업계획의 적절성(20점, 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 추진능력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20점, 연구자 또는 소속기관 단체의 연구개발역량, 신청연구개발비의 적정성), 결과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60점, 최종목표 달성가능성, 결과활용가능성, 결과물로 인한 파급효과)로 구성됩니다.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되며, 70점 미만은 “지원제외”됩니다. 70점 이상이라도 예산 범위 초과 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됩니다. 동일 최고점 발생 시 ①결과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②추진능력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③사업계획의 적절성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합니다. 감점 항목으로는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재처분(3점), 최근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3점), 접수마감일 현재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납부 의무 불이행(3점)이 있으며,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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