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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마감일 미확인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수행: 중소벤처기업부)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안전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 패키지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노후 전선 정비, 화재 알림 시설 설치, 가스 안전 시설 설치 등 맞춤형 안전 시설 개선 및 설치를 포함합니다. 시장 단위 또는 개별 점포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전기안전등급 D, E등급 점포와 화재보험 가입 점포가 대상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시장단위) 또는 해당 구역 내 개별점포

자격 요건

시장단위는 영업점포의 30%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이상이 안전관리패키지를 신청하고,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이 45% 이상인 전통시장이어야 합니다. (단, 공단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의 전기안전등급 결과가 D·E등급인 시장의 경우 영업점포의 20% 이상 신청 시) 개별점포는 전기안전등급 D,E등급이며, 화재공제 및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전통시장 내 점포여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안전 시설 개선 지원
  • 전기, 소방, 가스 등 맞춤형 안전 시설 설치
  • 시장 단위 또는 개별 점포 단위 신청 가능
  • 전기안전등급 D, E등급 점포 및 화재보험 가입 점포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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