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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물지원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전국 소상공인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지역
전국
업종
유통업 · 서비스업
신청 채널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시장단위) 또는 해당 구역 내 개별점포
핵심 포인트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안전 시설 개선 지원
  • 전기, 소방, 가스 등 맞춤형 안전 시설 설치
  • 시장 단위 또는 개별 점포 단위 신청 가능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안전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 패키지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노후 전선 정비, 화재 알림 시설 설치, 가스 안전 시설 설치 등 맞춤형 안전 시설 개선 및 설치를 포함합니다. 시장 단위 또는 개별 점포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전기안전등급 D, E등급 점포와 화재보험 가입 점포가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자격 요건

시장단위는 영업점포의 30%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이상이 안전관리패키지를 신청하고,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이 45% 이상인 전통시장이어야 합니다. (단, 공단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의 전기안전등급 결과가 D·E등급인 시장의 경우 영업점포의 20% 이상 신청 시) 개별점포는 전기안전등급 D,E등급이며, 화재공제 및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전통시장 내 점포여야 합니다.

필수 서류 16건

  • 시장단위
  • 사업 신청서
  • 사업 계획서
  • 사업추진 동의서
  • 확약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전통시장 입증 서류
  • 상인회 입증서류
  • 개별점포 단위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추진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전통시장 입증서류
  • 사업자 등록증
  • 화재공제/민간화재보험 증권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지원 금액 · 신청 기간 · 선정 기준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6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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