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수행: 중소벤처기업부)
AI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은 전통시장 및 개별점포의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전기, 소방, 가스 및 기타 안전시설의 개선 및 설치입니다. 특히, 노후전선 정비, 화재알림시설, 가스안전시설 설치 등을 통해 전통시장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지원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 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 시장단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 개별점포단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내 개별점포
자격 요건
시장단위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으로서, 영업점포의 30%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이상 안전관리패키지를 신청하고,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45% 이상인 곳이어야 합니다. 단, 전기안전등급 D·E등급 시장은 영업점포의 20% 이상 신청 시 가능합니다. 개별점포단위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로서, 전기안전등급 D,E등급이며 화재공제 및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여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전통시장 및 개별점포 안전시설 개선
- 전기, 소방, 가스 등 맞춤형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
- 시장 및 점포 단위별 신청 자격 상이 (점포는 전기부문만 가능)
선정기준
○ 시장단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영업점포의 30%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이상 안전관리패키지를 신청한 곳. 단, 공단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의 전기안전등급 결과가 D·E등급인 시장의 경우 영업점포의 20% 이상 신청한 곳.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45% 이상인 곳 공고마감일 기준.; ○ 개별점포단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전기부문’만 신청 가능). 전기안전등급 D,E등급인 점포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3호 및 [별표6]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 적용하며, 공고 마감 후 신청 점포에 한해 공단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D,E등급 여부 확인 예정. 화재공제 및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 공고마감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