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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Day

20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상호 자율탐색형 수요기업 및 스타트업 모집공고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수행: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AI 요약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는 수요기업과 협업과제 추진을 희망하는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며, 과제 해결을 위한 사업화 자금과제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연계 등 후속 연계 지원도 제공됩니다. 신청은 2026년 4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과제별 최대 1억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4.28 ~ 2026.06.0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수요기업과 협업과제 추진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창업에 해당하는 기업이며,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기업 (창업(설립)일 기준 : 2019.4.29. ~ 2026.4.28.)이어야 합니다. 6대 전략산업 12대 신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협업과제를 추진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창업기업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이며,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공동(각자)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수요기업-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 사업화 자금 및 후속 연계 지원
  •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

독소조항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 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5년)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 함. 선정 이후라도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 등의 사유로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 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지정 은행의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금융 회사로부터 계좌 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합니다. 사업 참여 중 습득한 수요기업(기관)의 경영상 비밀 등 정보 일체는 수요기관의 서면을 통한 허락 없이는 외부 유출을 금지하며, 유출에 따른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신청기업의 협업과제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타인과의 저작권 분쟁 등 법적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제재조치 될 수 있습니다.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고,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필수서류

  • Pooling 신청서
  • 개인 및 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사업자에 한해 제출)
  • 창업기업 확인서
  • 사업신청서
  • 협업제안서 (양식 4)
  • 신분 확인 서류 (공공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 사업자등록증명 (공공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선정기준

총 2단계 평가(요건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먼저 요건검토를 통해 신청자격을 확인하며, 이후 수요기업 및 스타트업이 공동 작성한 협업제안서를 토대로 서류평가를 진행하여 최대 2배수를 선발합니다.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의 발표 및 질의응답(20분 내외)을 통해 기술·서비스를 심층 평가하며, 고득점순으로 최종 선정됩니다. 평가지표는 사업이해도(20점), 과제구체성(30점), 실현가능성(30점), 협업가능성(20점)으로 구성되며,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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