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왕시 창업지원공간 유니콘로드(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신규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
K-Startup (수행: 의왕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AI 요약
의왕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예비/기창업자 및 1인창조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지원공간 신규 입주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입주기업에게는 사무공간 무상지원, 창업 인프라, 창업교육 및 네트워킹, 국내외 전시회 지원(최대 5백만원)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며, 의왕시로 본점 이전 또는 창업 의무가 있습니다.
지원금액
시설ㆍ공간ㆍ보육 및 인프라 무상지원, 국내외 전시회 지원(국내 2백만원, 국외 5백만원)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7.02 ~ 2026.07.08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예비/기창업자, 1인창조기업, 중장년 기술창업기업(만 40세 이상), 청년 창업기업, 유니콘로드 졸업기업, AI제조 전문기업 (의왕시에 본사 주소를 3년이상 둔 법인에 한함, 소프트웨어 개발업, 제조업, AI 및 제조분야 정부사업 및 납품계약 보유기업(누적 5건 이상))
자격 요건
예비/기창업자 및 1인창조기업이 신청 가능하며, 업력 및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단, 혁신창업지원센터는 유니콘로드 졸업기업만, AI제조혁신센터는 의왕시에 본사 주소를 3년 이상 둔 법인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업 또는 제조업을 영위하며 AI 및 제조분야 정부사업 및 납품계약 5건 이상 보유 기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최종 선정기업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의왕시로 본점 이전(창업)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의왕시 창업지원공간 무상 제공
- 다양한 창업 인프라 및 교육 지원
- 국내외 전시회 지원 및 자금 추천서
독소조항
입주 이후 해당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강제퇴거 조치함. 사업장 주소만 필요하여 입주신청 하는 자 또는 창고로 사용하는 자는 신청 제한 및 퇴거 조치함.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사법기관으로부터 기소중지 중인 자,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등의 공해를 유발하는 자(업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 제한됨. 신청서 등에 허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및 손해배상 등 불이익 처분에 동의함. 예비창업기업은 입주 후 3개월 이내 의왕시 소재로 창업해야 함. 선정기업은 입주 후 3개월 이내 의왕시 소재로 본점 이전해야 함 (기존 의왕시 소재 기업 제외). 사무공간을 장비 및 제품 적재공간 또는 창고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사용 시 퇴거 조치될 수 있음. 매월 실적보고 미제출시 경고장 발급되며, 3회 이상 미제출 시 퇴거 조치됨. 입주자 의무 미이행 시 연장 불가. 사용료 미납시 입주계약을 취소하고 즉시 퇴거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에 참여가 불가함.
필수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증빙서류 사본
- 대표자 이력서(프로필)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원본
- 벤처기업확인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 대면평가 발표자료
선정기준
1차 서면평가(2026. 7. 9.) 및 2차 대면평가(2026. 7. 13., 프레젠테이션 발표 5분, 질의응답 5분)로 진행됩니다. 평가항목은 창업자 역량,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시장성, 매출/고용, 수출/투자 잠재성, 기타 등 센터별로 상이하며, 가점 항목으로는 의왕시 거주 임직원, 유니콘로드 졸업기업, 우수 창업기업/중소기업 인증, 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여성기업/장애인 기업, 재창업기업, 의왕시민, 의왕시 창업프로그램 참가자, 개방형 우대분야 업종 영위 등이 있습니다. 가점은 센터별로 최대 3점 또는 10점까지 부여됩니다. 입주평가 고득점 및 인원수에 따라 호실이 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