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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상시

저신용기업 담보부사채 발행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수행: 한국자산관리공사)

AI 요약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자체 신용으로 무보증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저신용기업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담보부사채 발행에 대한 신용공여(지급보증)를 제공합니다. 신용공여 한도는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300억 원에서 500억 원까지 차등 적용되며, 보증수수료율은 연 0.3%에서 연 1.0%입니다.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는 기업 중 담보권 실행에 장애가 없는 부동산을 보유한 기업이 대상이며, 신청은 방문 접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은 현재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300억 ~ 500억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상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담보부사채 발행을 통해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기업 - 유동성 비율 또는 자기자본비율을 증대시키거나 부채규모를 줄이고자 하는 기업

자격 요건

담보부사채 발행을 통해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기업으로, 유동성 비율 또는 자기자본비율을 증대시키거나 부채규모를 줄이고자 하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단,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상태가 취약한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담보권 실행 및 처분에 장애가 없는 부동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저신용기업 자금조달 지원
  • 담보부사채 발행 신용공여
  • 최대 500억 원 보증 한도

선정기준

지원요건 심사 (기업 요건, 담보부동산 요건), 신용공여 결정 등 심사 (담보부동산 평가, 신용공여 한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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